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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기자, 저작인격권 인정받는다

이달 말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발의…법인, 반드시 창작자 성명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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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해 온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이 이달 말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 위원장을 통해 발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방송사(법인)가 영상기자들이 제작한 영상물을 사용할 때 반드시 창작자 성명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영상기자의 ‘저작인격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문체부가 지난 11월 개최한 온라인 공청회에서 공개한 3차 수정 초안에 따르면, 저작권법 제9조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조항이 삭제되고, 대신 창작자에게 저작권을 귀속시킨 후 저작재산권만 양도 간주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 업무상 저작물의저작자를 법인으로 명시한 현행법 조항이 저작권법의 기본 원리인 ‘창작자 원칙’를 따르고 있지 않다는 비판 때문이다.

 

 이해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펴낸 ‘저작권 문화’ 12월호에서 업무상 저작물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교수는 “(현행조항은) 창작자가 아닌 사용자인 법인 등을 저작자로 보아 처음부터 법인 등 사용자에게 저작권(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이 모두 귀속되게 하고 있다.”며 “개정안(정부의 3차 수정 초안)에서는 업무상저작물의 경우에도 자연인인 창작자를 저작자로 봄으로써 그에 대한 저작권이 원시적으로 창작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저작재산권은 사용자인 법인 등에게 양도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문체부가 지난 1월 학계 전문가와 저작권 위원회 관계자 등 13명으로 꾸린 ‘저작권법 전부개정 연구반’에서 반장으로 활동해왔다.

 

 이 교수는 개정안에 대해 △‘창작자 원칙’이 관철되어 창작자의 지위가 크게 개선되고 △창작자가 저작인격권을 향유할 수 있게되어 무단 이용자 등의 침해에 대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등 실질적인 권리의 행사가 가능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영상 기자들을 자신이 촬영한 영상이 본래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사용되거나, 누군가 허락 없이‘가짜 뉴스’를 생산하는데 이용하더라도 저작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문제제기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최종 발의될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방안에서 조금 후퇴한 모습이다.

 

 문체부의 한 관계자는“업무상 저작물 조항은 그대로 존치하되, 법인 등이 창작자의 성명 등을 표시해야 하는 의무를 신설했다.”며 “저작재산권은 지금처럼 똑같이 법인이가지되, 성명표시권을 법인의 의무로 규정해 저작인격권이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도록 절충적인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논의 초기부터 마지막 안(3차 초안)까지 업무상 저작물 조항에 대해 고민했는데, 이 규정을 삭제하려고 보니 저작권등록제, 저작권신탁관리, 공공저작물 등 많은 조항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돼버렸다.”며 “결국 업무상 저작물 조항은 그대로 두되, ‘창작자 원칙을 관철하자’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법인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창작자의 성명을 표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

했다.”고 말했다.

 

 한국영상기자협회 한원상 회장은 “협회는 4년 전부터 영상물 창작자 권리 실현을 위해 세미나 개최와 전문가, 국회, 정부부처에 의견을 개진하는 데 노력을 해왔다”며 “우리나라 현행법은 업무상 저작물에 너무 편중되어 있어서 창작자의 권리 보호는 너무나 제한적이다. 이번 저작권 개정안은 과거에 비해서 조금 진전된 부분은 있지만 영상물과 관련한 창작자 권리 보호에 대해서는 아직도 개정해 나가야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에는 업무상 저작물 외에도 백희나 작가의 ‘구름빵’사건으로 제기된 추가 보상 청구권 도입△불법링크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 책임 인정 △형사처벌 범위 축소와‘조정 우선주의’도입 △정보 분석을 위한 복제·전송 허용 △초상 등 재산권(퍼블리시티권) 도입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저작권법은 1957년 제정된 이래 1986년과 2006년 두 차례 전부 개정됐으며, 2006년 이후 지금까지 14차례 부분 개정됐다.

 

 

안경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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