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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 가능할까

방통위, 1월18일부터 ‘가이드라인’ 본격 시행…“실효성 확보 위해 방송 평가에 반영 검토”

 

방송통신위원회_혼합_상하2.jpg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서울에 사는 주부 A씨는 2년 전 딸이 소속돼 있던 아역배우 에이전시를그만뒀다.

 

 7살에 키즈 에이전시에 스카우트된 뒤 영화, 드라마, 광고 등에 출연해 왔는데, 아이가 힘들다고 토로했기 때문이다. A씨는 “오래 대기하는 날은 야외에서 의자도 없이 8시간 이상 기다리기도 했다.”면서 “스마트폰을 쥐어주며 어르고 달랬지만 촬영이 잡히면 아이가 부쩍 예민해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게 눈에 보였다.”고 말했다. A씨는 “사실 어른인 나도 현장에서 버티기 힘든데 애는 오죽할까 싶어 과감하게 포기했다.”고 전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아래 방통위)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어린이와 청소년 출연자의 인권 보호에 나섰다.

 

 방통위는 지난 1월18일부터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시행에 들어갔다. 프로그램 기획 의도, 진행 방식 등을 미리 알려주지 않거나, 장시간 촬영이나 촬영이 지연되어 지쳐 잠든 출연자를 깨우는 경우, 제작 시간이 촉박해 악천후 속에서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촬영하는 경우 등을 줄여보겠다는 취지다.

 

 가이드라인은 방송 제작 전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송 제작자는 제작 전에 아동 출연자와 보호자에게 프로그램 기획 의도와 촬영 형식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고, 법정 제작·촬영 시간을 지켜야 하며, 건강권·학습권·휴식권 등을 보장해야 한다. 성적이거나 부적절한 언행, 신체접촉도 금지했다. 또, 정보가 노출돼 출연자가 위험에 처하거나 출연자가 사이버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제작자의 책임이다.

 

 방통위는 최근 들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촬영이 지연되면 아역배우를 먼저 촬영하고 보내는 등 아동·청소년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개선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미성년자인 정동원 군이 TV조선 <미스터 트롯> 결승전에 진출하면서 새벽 1시30분까지 생방송에 출연해 미성년자의 촬영 시간이 논란이 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제작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어렵고 가이드라인이 ‘권고’사항이다 보니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 방송사의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어린이나 청소년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제작했다’는 자막을 내보내고 있다.”며 “방통위는 현장 전문가나 감독관을 두라고 권고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제작 현장마다 인력을 추가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 사업자의 자율적 협조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방송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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