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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대하여(1)

지난 지면에서 이혼의 효과 중에 가장 중요한 면접교섭권과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지면에는 사람이 사망할 경우에 발생하는 재산상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권을 인정하는 근거에 대해서 현대사회의 개인은 공동생활을 하며, 공동생활에 쓰이는 재산은 어느 가족 구성원의 특유재산일 수도 있으나 그 재산축적에는 배우자 등의 협력이 전제가 되었으므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잠재적인 공유자이고 그 재산은 가족 구성원 모두의 생활보장의 담보가 되는 재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속은 사망함으로써 개시됩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왜 하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비행기에 갑과 갑의 아들이 타고 있다가 비행기사고로 사망한 경우 누가 먼저 사망했는가에 따라 상속의 효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즉, 갑이 먼저 사망하고 갑의 아들이 사망한 경우 아들이 갑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 사망한 것이므로 그 재산은 모두 갑의 배우자가 상속하게 되나 갑의 아들이 먼저 사망하고 갑이 사망한 경우 갑의 재산은 갑의 배우자와 갑의 모친이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어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상속의 순위에 대해서는 다음 지면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30조에서는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위와같은 경우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어 갑의 아들은 갑의 재산을 상속하지 못하여, 갑의 배우자와 갑의 모친이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물론, 재판과정에서 갑의 배우자는 갑이 갑의 아들보다 먼저 사망했다는 사실을 반증해서 자신이 갑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999조에서는 제1항에서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라고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청구권은 진정한 상속인이 그 상속권의 내용실현을 방해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함으로써 그 침해를 배제하고 상속권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입니다. 여기서 참칭상속인이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말하며,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다른 공동상속인도 상대방이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에 삼성가의 장남 이맹희가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을 상대로 수조원대의 상속재산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상속회복청구권에 근거한 것으로 고 이병철회장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을 피고로 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으나 제3자는 상속재산이 동산, 무기명채권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선의취득을 주장하여 자신의 재산양수행위가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선의취득이란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에 제척기간을 둔 이유는 상속으로 인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신 / 협회 고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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