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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한일 합의의 문제점과 해결의 길



 일본군 위안부 2면2.jpg



지난 518일 일본에서 문희상 대통령 특사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아베 총리는 재작년 위안부 합의도 국가 간의 합의인 만큼 미래지향을 위해서 양국이 착실히 이행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특사는 아베 총리에게 우리 국민 대다수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입장을 전달했다.

문 특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뒤 아베 총리와 한일 정상 간에 전화 통화에서 했던 말을 다시 전달한 것이다.

 

필자는 아베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국가 간의 합의가 이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국민 대다수가 받아들이는 해결의 길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한다. 그 길은 바로 법적인 해결이다. 즉 피해자 문제에 

대한 정의로운 법적인 해결의 길을 모색한다면 재작년 합의를 파기하거나 무효로 하지 않고도 문제는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길을 모색하지 않고 재작년에 합의한 것과 같이 정치적외교적으로 타협의 길을 찾는다면 그것은 

결코 피해자는 물론 대다수의 국민들을 설득 시키지 못하고 또다시 문제의 쟁점이 될 것이다.

 

현재 한일 간에는 일제 피해자 개인 청구권 구제가 법적으로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구제되지 못한 채 법적 분쟁이 발생돼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이다. 이러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것은 

피해자들이 지난 1970년대부터 일본의 법정에서 법적 투쟁을 통해 얻은 성과이다.

그 결과 2007427, 일본 최고재판소는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이 실체법적으로 소멸되지 않고 있으며 법적 구제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틀 안에서 국가 간에 이루어진 청구권 포기가 가진 법률적 의미는 개인 청구권을 실체법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들의 남아 있는 법적 청구권에 대한 개인적 구제가 시급하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일본 기업들은 뒤늦게 중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유독 한국인 피해자들은 구제를 외면해 왔다. 그러나 2012524, 한국의 대법원은 법적 구제를 강제하는 이행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양국 행정부가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구제를 외면하는 것은 현재 양국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는 것임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문제 해결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이제부터 양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양국 사법부가 인정을 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개인적인 배상청구권에 대해 피해 당사자와 국민을 어떻게 납득시키고 해결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201012, 한일 양국의 변호사회는 일본 동경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 공동으로 선언한 바 있다. 변호사회는 정치적 외교적 해법이 비록 어려울지는 모르나 법률적 해법은 지난 201012, 진작 결론이 나와 있다문제는 양국 정부의 공동 선언에 따라 이를 받아들여 실천만 하면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즉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본 정부가 입법을 통해 사죄하고 법적 배상을 하라는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2면.jpg


실제 한국인 한센병 피해자의 경우,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핑계로 삼지 않고 입법 개정을 통해 법적 구제를 했다. 그러나 유독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핑계로 차별적으로 법적 구제를 아직까지 거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한센병 피해자와 같이 피해자로 보지 않고 자발적 매춘부로 보고 있는 

잘못된 역사인식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문제 해결의 핵심은 한일청구권협정이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진실을 직시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따라서 사실인정과 사죄와 배상, 재발방지의 약속이 중대한 인권침해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일본 정부는 고노담화 정신으로 돌아가 강제성을 부인하는 2007년 아베 1차 내각의 잘못된 각의 결정을 취소하고 사실인정을 정확히 해서 양국 사법부가 인정하는 배상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 법적 배상을 해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교육을 통한 재발방지를 위한 성실한 노력을 한국 정부와 협의해서 양국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만들어 내기를 촉구한다.

이와 관련해서 2007년 아베 1차 내각이 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하는 잘못된 각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위안부 강제성을 인정하는 문서들이 지난 27일 대규모로 나왔다.

앞으로 과제는 일본 정부가 아직도 완전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1965년 한일협정 당시 문서를 공개하게 해서 

일본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이다.

또 한국인 일제 피해자 개인 청구권이 법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많다. 예를 들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문옥주 할머니의 군사우편저금을 법적으로 처리하지 못한 채 일본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아직도 보관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도 시급하다.


끝으로 아베 정권이 민주적이고 법치주의적 해결 방법을 끝내 부정을 한다면, 박근혜 정권과 다를 바 없다

박근혜 정권은 피해자의 동의도 받지 않고 국민들 대부분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비민주적, 반법치주의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처리해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았다.

이것으로 새롭게 등장한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다. 이제 문 정권은 재작년 한일 위안부 합의안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고 국민들과 피해자를 납득시켜야 한다. 또 문 정권은 아베정권이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정의로운 법적인 해결의 방법을 모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 동안 아베정권은 자국 사법부의 판결마저 이행하지 않고 중요한 정보를 숨겨 주권자인 일본 국민들을 계속 속여 왔다.

이와 같이 아베정권이 위안부 문제의 해결보다 정치적외교적으로 갈등만 부추긴다면 한국에서 시작된 촛불이 번져 일본 도쿄 히비야(日比谷)공원에서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사랑하는 일본 국민들에 의해 촛불이 켜지는 

것도 시간문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최봉태 변호사.jpg


최 봉태 변호사협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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