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주방송 인사위원회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전주방송 김택곤 사장은 모든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지난 4월 9일 전주방송 인사위원회 재심자리에서 전주방송 조합원인 카메라 기자가 인사위원회의 부당한 결과에 대해 자해한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해 12월 무주 덕유산에서의 특집 촬영 도중 카메라가 넘어지면서 카메라 렌즈가 파손되었고, 이에 대해 징계위원회는 카메라 기자에게 업무 중 과실로 치부하여 중징계(감봉 2개월+렌즈교환비용 200만원 부담)를 내렸다.
이는 명백한 부당 이중징계로 카메라 기자 본인이 재심요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 지금까지 일어난 타방송사의 사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로써 전주방송에 대해 큰 유감을 표한다.
보험가입조차 되어있지 않은 방송장비를 들고 현장취재를 나가야 하는 전주방송 카메라 기자들의 부담감은 클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방송장비의 파손에 대한 부담감은 결국 방송의 질 저하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회사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한 한 구성원의 인생을 절망으로 몰아세운 비열한 처사로 인해 본인을 포함한 가족들과 모든 카메라 기자들에게 큰 슬픔과 고통을 전가시켰다.
이런 부당한 행위에 대한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전북지부 회원 일동은 김택곤 사장이 이번 사태에 대해 가족과 본인에게 용서를 빌어야 하며, 즉각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여야 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한 카메라 기자로 하여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든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전주방송의 이러한 행위가 특정 언론인과 특정 방송사에만 국한되는 일이 아니라 카메라 기자, 나아가 언론인 전체에게 굴복을 강요하는 심각한 위협임을 뼈저리게 자각하고 있다.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전북지부 회원 일동 모두는 이에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을 선언한다.
2010년 4월 14일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전북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