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의 내부고발
“ 私もサラリ-マン. 家族を路頭に迷わすわけにいかない. 4年間惱んだ. しかし眞實を述べる義務があると決斷した. 告發による不利益はあるでしょう”と聲を詰まらせ, ハンカチで目をぬぐった. (”저도 봉급쟁이입니다. 가족들을 길거리로 내몰 수는 없습니다. 4년간이나 괴로워했지요. 하지만 진실을 말해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고발에 의한 불이익은 있겠지요“ 라며 목 메인 소리로 눈물을 훔쳤다.)
지난 2004년 12월 13일 일본방송협회(NHK)의 나가이 아키라라는 한 교육 책임 프로듀서가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나가이 프로듀서는 지난 2001년 ‘전쟁을 어떻게 재판할 것인가’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NHK의 교육 채널에 방송을 내보냈다. 이 프로그램은 전시 일본군에의한 성폭력을 다룬 내용이었는데, 문제는 방영 전에 일본 자유민주당의 아베 前 관방부장관(現 자민당 간사장 대리)과 나카가와 경제산업장관이 NHK의 마츠오 방송총국장과 노시마 국회 대책 담당국장을 만남에서 비롯되었다 . 이들은 방송중지를 요구했고, NHK는 결국 종군위안부의 증언과 일왕에 책임이 있다는 ‘민중 법정 결론부’를 ‘커트’하여 원래 44분짜리 완성본을 40분으로 편집하여 방송을 했다.
영국의 BBC와 함께 세계 공영방송의 양대 산맥으로서 어깨를 겨룬다는 NHK의 프로그램이 정치적 외압에 굴복하여 방송 내용이 대폭 수정되었다는 사실이 아사히신문을 통해 폭로되면서 이후 파장은 일파만파 커져갔다. 이에 NHK의 광보국(홍보국)은 브리핑을 통해 “당시 NHK는 여러 국회의원에 대해 여러 가지 사업내용을 설명할 때 이 프로그램이 화제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것에 의해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공평성이 해를 입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프로그램은 NHK의 편집 담당자가 자주적인 판단을 기초로 편집을 하여 방송을 내보낸 것이다”라고 주장했고, 이에 니카가와 경제산업장관은 “공정중립의 입장에서 방송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써 정치적 압력을 가해 방송중지를 강요한 것은 아니다. 본인이 명확히 편향된 방송 내용을 알게되어 공정중립의 입장에서 보도할 것을 지적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NHK가 공적인 방송 윤리성에 대해 독자적인 의사 결정 기구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정치인의 입김에 의해 프로그램의 성격이 좌지우지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왜 그랬을까. 사실 일본의 NHK라는 공영방송은 본질적으로 여당 자유민주당에 약할 수 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예산 승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예산 승인을 위해서 ‘국회 대책 담당 국장’이라는 직책까지 두면서 언제나 국회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해당 이익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NHK로서는 이러한
문제는 언제라도 재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현실일 수 밖에 없다.
현재 방송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정부투자기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KBS의 예산을 짜라는 방송법 개정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만약 방송위의 입법안대로 방송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KBS의 사장 및 제작진은 예산안을 들고 목동에 있는 방송위원회로, 반포에 있는 기획예산처로, 여의도 국회를 기웃거리며 아쉬운 소리를 해야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며, 이는 NHK의 사례처럼 권력집단과 이익집단에 의해 프로그램의 성격이 바뀌고 마는 현실로 이어질 수 있다. 1973년 국영방송에서 공영방송으로 탈바꿈한 KBS가 그나마 ‘공영방송’으로서의 틀을 다지게 된 것은 예산통제조약을 삭제함으로써 가능해진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2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지금 방송위는 다시 KBS에 대한 정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KBS의 예산지침을 정부투자기관에 준하도록 하고, 감사원에서 결산감사를 국회에 제출하고, 잉여금 일부를 국고에 납입하며, 사장과 부사장 그리고 본부장과 감사까지 공무원 신분화 하는 등 KBS가 언론매체라는 사실을 완전히 무시한 채 국민의 공영방송을 마치 관영 방송화 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방송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여론
형성 및 국민문화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현행 방송법 제 1조에 규정된 방송법의 제정 목적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내의 양해를 구했고,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며 울먹이며 기자회견을 자청한 NHK의 나가이 아키라 프로듀서의 ‘눈물의 내부고발’이 그리 멀지 않은 미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KBS 한상윤 기자
“ 私もサラリ-マン. 家族を路頭に迷わすわけにいかない. 4年間惱んだ. しかし眞實を述べる義務があると決斷した. 告發による不利益はあるでしょう”と聲を詰まらせ, ハンカチで目をぬぐった. (”저도 봉급쟁이입니다. 가족들을 길거리로 내몰 수는 없습니다. 4년간이나 괴로워했지요. 하지만 진실을 말해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고발에 의한 불이익은 있겠지요“ 라며 목 메인 소리로 눈물을 훔쳤다.)
지난 2004년 12월 13일 일본방송협회(NHK)의 나가이 아키라라는 한 교육 책임 프로듀서가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나가이 프로듀서는 지난 2001년 ‘전쟁을 어떻게 재판할 것인가’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NHK의 교육 채널에 방송을 내보냈다. 이 프로그램은 전시 일본군에의한 성폭력을 다룬 내용이었는데, 문제는 방영 전에 일본 자유민주당의 아베 前 관방부장관(現 자민당 간사장 대리)과 나카가와 경제산업장관이 NHK의 마츠오 방송총국장과 노시마 국회 대책 담당국장을 만남에서 비롯되었다 . 이들은 방송중지를 요구했고, NHK는 결국 종군위안부의 증언과 일왕에 책임이 있다는 ‘민중 법정 결론부’를 ‘커트’하여 원래 44분짜리 완성본을 40분으로 편집하여 방송을 했다.
영국의 BBC와 함께 세계 공영방송의 양대 산맥으로서 어깨를 겨룬다는 NHK의 프로그램이 정치적 외압에 굴복하여 방송 내용이 대폭 수정되었다는 사실이 아사히신문을 통해 폭로되면서 이후 파장은 일파만파 커져갔다. 이에 NHK의 광보국(홍보국)은 브리핑을 통해 “당시 NHK는 여러 국회의원에 대해 여러 가지 사업내용을 설명할 때 이 프로그램이 화제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것에 의해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공평성이 해를 입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프로그램은 NHK의 편집 담당자가 자주적인 판단을 기초로 편집을 하여 방송을 내보낸 것이다”라고 주장했고, 이에 니카가와 경제산업장관은 “공정중립의 입장에서 방송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써 정치적 압력을 가해 방송중지를 강요한 것은 아니다. 본인이 명확히 편향된 방송 내용을 알게되어 공정중립의 입장에서 보도할 것을 지적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NHK가 공적인 방송 윤리성에 대해 독자적인 의사 결정 기구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정치인의 입김에 의해 프로그램의 성격이 좌지우지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왜 그랬을까. 사실 일본의 NHK라는 공영방송은 본질적으로 여당 자유민주당에 약할 수 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예산 승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예산 승인을 위해서 ‘국회 대책 담당 국장’이라는 직책까지 두면서 언제나 국회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해당 이익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NHK로서는 이러한
문제는 언제라도 재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현실일 수 밖에 없다.
현재 방송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정부투자기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KBS의 예산을 짜라는 방송법 개정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만약 방송위의 입법안대로 방송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KBS의 사장 및 제작진은 예산안을 들고 목동에 있는 방송위원회로, 반포에 있는 기획예산처로, 여의도 국회를 기웃거리며 아쉬운 소리를 해야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며, 이는 NHK의 사례처럼 권력집단과 이익집단에 의해 프로그램의 성격이 바뀌고 마는 현실로 이어질 수 있다. 1973년 국영방송에서 공영방송으로 탈바꿈한 KBS가 그나마 ‘공영방송’으로서의 틀을 다지게 된 것은 예산통제조약을 삭제함으로써 가능해진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2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지금 방송위는 다시 KBS에 대한 정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KBS의 예산지침을 정부투자기관에 준하도록 하고, 감사원에서 결산감사를 국회에 제출하고, 잉여금 일부를 국고에 납입하며, 사장과 부사장 그리고 본부장과 감사까지 공무원 신분화 하는 등 KBS가 언론매체라는 사실을 완전히 무시한 채 국민의 공영방송을 마치 관영 방송화 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방송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여론
형성 및 국민문화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현행 방송법 제 1조에 규정된 방송법의 제정 목적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내의 양해를 구했고,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며 울먹이며 기자회견을 자청한 NHK의 나가이 아키라 프로듀서의 ‘눈물의 내부고발’이 그리 멀지 않은 미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KBS 한상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