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과 방통위의 잘못으로 생존의 벼랑 끝에 선
MBN구성원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10.29참사, 대통령실 취재 논란, 경제 위기, 월드컵 취재 등 거대한 정치사회적 이슈로 온 언론사와 언론인들이 동분서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MBN의 영상기자를 비롯한 모든 종사자들은 생존의 벼랑 끝에 서서 힘들고 피 말리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2011년 종편 허가 과정에서 MBN 경영진이 3950억 원의 납입자본금을 맞추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은행에서 556억 원을 대출받아 차명 납입한 것이 밝혀지면서, 지난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는 MBN에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MBN 사측은 방통위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며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2년 가까운 시간을 끌다 지난 11월 3일 방통위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법원의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MBN은 한국 방송 사상 최초로 6개월간 방송을 멈춰야 하는 초유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업무정지 6개월은 과거 경영진의 잘못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다. 하지만, 6개월 간 방송이 정지되고 회사가 멈추는 상황은 그 속에서 묵묵히 뉴스와 프로그램을 취재, 제작하던 구성원들에게는 자신과 가족의 삶이 달린 경제활동이 멈추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좀 더 좋은 뉴스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오로지 시청자와 현장만을 바라보던 MBN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관여하지도 않은 경영진들의 불법으로 인해, 그 벌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 반면, MBN을 위기로 몰아넣은 경영진들에 대해 법원은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그리고, 애초 종편 허가 과정에서 꼼꼼하게 심사를 진행하지 않아 지금의 문제를 야기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경영진과 해당 허가기관의 잘못은 가볍게 묻고, 그에 대한 짐은 고스란히 직원들이 떠안아 고통받게 하는 법원의 불공정함에 대해 MBN의 구성원들과 많은 언론인들은 분노하고 있다. 법원은 경영진과 방통위의 잘못으로 생존의 벼랑에 몰린 MBN 구성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더 깊은 고민과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MBN의 구성원들이 오로지 시청자만을 바라보고, 공정한 언론 보도와 좋은 프로그램을 취재, 제작할 수 있도록 법원의 공정한 판정과 방통위의 현실적 고민과 노력들이 이뤄지기를 바란다.
2022년 11월 24일
한 국 영 상 기 자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