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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자료 보관 - 잠재적 이익 침식

 “자료 테이프 분실로 ○○만원을 물어냈습니다”

 “테이프를 찾습니다”

 이는 한 회원사의 게시판에 올라온 글의 제목이자 헤드라인이다. 한 달이 넘도록 이 글이 붙여진 것으로 보아 테이프를 회수하기는 요원한 일이 된 것 같다. 이 게시물은 카메라 기자의 활동을 조용히 말해주는 보도 영상 자료 보관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면서 중요한 회사의 자산이 사라지고 있음을 조용히 말해준다. 이는 테이프라는 물질적 손실에만 그치지 않고 대부분 이를 바탕으로 콘텐츠 관련 사업을 벌이는 각 회원사의 잠재적 이익을 침식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료 정리에 대한 카메라기자의 적정한 역할 부여 필요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이면에는 보도영상자료에 대한 잘못된 관행이 그동안 굳어져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결과에는 우선 카메라기자의 취재와 편집을 거쳐 방송된 원본 자료에 대한 일관된 보관 원칙이 없음을 들 수 있다. 대부분 회원사의 영상자료 담당자는 따로 지정되어 있지만, 이 담당자들이 보도영상에 대한 전문적이고 특수한 경우를 현장에서 취재를 담당하거나 취재 경험이 풍부한 카메라 기자들만큼 알고 있으리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사건 현장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의 초상권, 흘러가듯 잠깐 잡힌 주변 인물이나 특정 사물들이 뉴스편집과정에서 아이템의 가장 중요한 컷으로 부각되는 경우, 모든 아름답고 정돈된 그림을 한순간에 무력화시키는 단 한 컷과 싱크 등을 고려해 본다면 적어도 자료 정리에 카메라 기자의 최소한의 관심과 함께 적정한 역할이 보장되는 참여가 있어야 한다.

 한편으로 회사에 보관된 자료를 한 번 이상 접해본 카메라기자들은 대부분의 싱크가 자료 테이프에서 누락되어 있는 상황에 아쉬움을 표시한다. 화재 현장에 대한 자료인 경우 대부분은 스케치만 있을 뿐 목격자의 싱크나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의 인터뷰는 대부분 빠져있다. 여중생 사망과 이어진 촛불시위의 자료인 경우 사내 검색 시스템에서 확인해 보면 특정 정치인의 인터뷰 이외에는 스케치만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보도영상이 스케치와 싱크, 인터뷰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자료 정리 과정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싱크를 잘라버리는 관행을 재고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 카메라기자들의 의견이다.

외주사의 참여로 자료 공유에 대한 원칙 흔들

 한편으로 개별 회원사 내부의 보도영상자료의 공유에 대한 원칙이 확립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문제들이 있다. 이점은 시사 교양프로그램에 외주제작사들이 참여함으로써 더욱 확산되었다. 현재 방송사 내에는 보도프로그램 외에도 ‘PD수첩’이나 ‘추적60분’과 같은 시사프로그램들이 저널리즘의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연애프로나 주부대상 와이드 프로그램에서도 시사적인 부분을 다루는 경향이 증가해 왔다. 각 개별 회원사의 간판 프로그램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외주사가 부분적으로 혹은 전면 참여하게 되는데 이들의 열악한 취재력 때문에 많은 부분을 보도영상자료에 의존하게 된다. 이들 외주사들은 뉴스 완제품을 이용하거나 부분적으로는 회사 내 외주담당 프로듀서를 통해 사내 대출 형식으로 보도영상자료를 이용한다. 이럴 경우 영상자료의 안전한 사용과 회사의 지적재산권 약화라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보도영상자료의 안전한 사용이라는 점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문제는 화면에 나타나는 일반인들의 초상권에 대한 인식의 부족일 것이다. 특정 사건에 직, 간접적으로 드러나길 꺼려하는 시민들의 경우 대부분은 자신의 신원을 확실히 가려줄 것을 요구하는데 전문적이지 않은 일부 외주제작자들은 이점을 간과해왔었다. 이들은 뉴스의 리포트 화면을 전재하는 방법 혹은 기술 습득을 통해 이 문제점을 많이 개선시켰다.

 외주제작사들이 보도영상자료를 사용함으로써 나타나는 또 다른 문제점은 회사 내 외주담당 프로듀서를 거치기 때문에 회사의 영상자료가 언제든지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영상자료 이용은 담당프로듀서의 대출요청에 자료 담당자가 복사를 해주는 과정인데, 복사된 자료가 프로듀서의 손에 건네진 이후 프로그램 제작 후에 외주사로부터 회수되는지 아니면 파기되는지가 불분명해진다. 만약 이런 과정을 거쳐 외부로 유출될 경우 회사의 지적재산권이 훼손될 뿐 아니라 원본제작자인 카메라기자의 노고가 고스란히 외주사의 이익으로 연결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보다 엄격한 영상자료 이용과 제공에 대한 규칙제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 논의 과정에서 카메라기자의 의견이 강력히 반영되어야 한다.

방종혁 기자 franz@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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