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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서 잠자는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법안

언론·시민단체,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 법안 심사 촉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 과방위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과 방송문회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공영방송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관련법 개정안을 야권 단독으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현재 9~11명인 MBC, KBS, EBS 등 공영방송 이사진을 21명으로 늘리고, 이 가운데 5명은 국회, 4명은 시청자위원회, 6명은 지역방송을 포함한 방송·미디어 학회, 6명은 방송기자·PD·기술인연합회 등 직능단체가 추천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원래 국회(8명), 시청자위원회(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3명), 직능단체(3명), 사용자 단체(2명), 종사자 대표(2명), 시도의회의장협의회(4명) 등 25명으로 구성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하지만 과방위에서 의결된 안은 국회의 추천권을 줄이고 사용자단체, 종사자대표, 시도의회장협의회 몫은 없앴다.  

 사장 선임과 관련해서는 100명의 ‘국민추천위원회’에서 2~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이사회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법사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 심사에 나서지 않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부산참여연대 등 언론·시민단체들은 지난 11월 20일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부산 강서구) 사무실 앞에서 아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 법안을 즉각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과방위 통과 이후 20일 동안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가 멈춰선 사이 공영방송을 두고 보이는 권력의 행태는 목불인견”이라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일부 기득권의 발버둥에 편승하지 말고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독립적인 자기 역할과 책무를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언론노조는 하루 앞서 낸 성명에서 “사측이 특정한 정치세력의 이해를 강력히 대변하는 ‘정치적 후견주의’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지만 법사위에서 멈춰 있다”고 우려하며 “국민의힘은 철 지난 언론장악 망령에서 벗어나 ‘공영방송 정치독립’이라는 시대의 명령에 협조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법사위가 법안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인 12월 31일까지 이유 없이 심사를 끝내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안경숙 기자 (cat1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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