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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심의규정 제20조 관련,

보도방송의 범위 해석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는 지난 달 20일 그동안 많은 논란을 일으킨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0조와 관련 보도방송의 범위에 대한 해석을 내렸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특별규정 제20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등)제1항은 ‘방송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 및 보도·토론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돼있다. 심의위는 <보도방송>의 범위를 선거관련 사항에 대한 프로듀서의 제작물을 포함하되, 시사에 관한 속보 또는 해설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한하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심의위의 이 결정은 그동안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후보자 출연제한 조항에 대해 전향적인 해석을 내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시민단체와 방송현업단체들은 이 조항에 대해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한다며 개정을 주장해 왔었다.

 한편, 심의위는 여론조사보도 규정 등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한 5개 중점 심의사항을 의결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집중 심의 사항

▲ 여론조사보도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

▲ 선거방송의 공정성·형평성·정치적 중립성 유지 여부

▲ 사실보도 및 객관성 유지 여부

▲ 선거일 9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방송 및 광고방송 출연 제한

▲ 특집기획 프로그램 등

 이번에 심의위가 공표한 중점 심의사항은 지난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와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 등 주요 선거 때마다 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의위는 인터넷의 특정사이트에서 실시한 인기투표 형식의 여론조사 결과 등을 포함한 공정성 및 정확성에 의심이 가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했다.

 또한, 여론조사 결과는 조사기관·의뢰기관·조사대상·기간·방법 등의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하며 오차범위 내 결과인 경우 막연한 순위표시는 금지한다.

 심의위는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5월31일 오후 6시)까지 정당 지지도와 예상 당선자 보도 금지 등의 여론조사 보도기준을 공표 했다.

이정남 기자 newscam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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