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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06-03-28 14:39:57]

청와대 비서관의 골프회동을 보도한 방송사의 취재기법이 논란거리다. 골프회동을 첫 보도한 27일 SBS TV‘8시뉴스’는 ‘간큰청와대 비서관, 대기업 임원과 골프’란 보도를 통해 경기 여주한 골프장에서 몰래카메라 기법으로 촬영된 장면을 보도했다. 1분40여초에 달한 이 보도의 첫 장면에서는 청와대 모 비서관과골프를 친 일행이 신발의 먼지를 터는 장면과 개인적 소회 등이 목소리 변조없이 방영됐다. 각 인물의 얼굴은 감춰진 채 보도됐다.

이에 대해 학계에서는 ‘공인의 사생활 보도기준이 어느 선이냐’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건국대학교 황용석(신문방송학) 교수는 “몰래카메라 기법은 정상적이지 않는 취재관행에 속한다”면서 “다만 대상자가 공인이고, 사회적 논란이 있을 경우 허용되는 사례가 있는데 청와대 비서관의 경우 골프회동을 부인하다가 인정했다는 면에서 용납가능한 수준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언론재단 김영욱 책임연구위원은 “공공의 이해관계에관련되거나, 중대한 상황일 때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몰래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다”며 “그러나 해외의 유수방송사에서는 이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반드시 상급자에게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남발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위원은 “이 사건이 국민이해에 중대한 사건이냐는 시각이 있을수 있고, 개인사생활을 침해한 측면도 있어 방송사의 몰래카메라 취재기법은 보다 엄격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표기자 lip@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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