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3 15:20
협회, 풀(Pool)취재·포토라인 준칙, ‘영상보도가이드라인’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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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풀(Pool)취재·포토라인 준칙, ‘영상보도가이드라인’ 개정한다
1990년대 취재 환경서 제정한 각종 준칙, 미디어 환경 변화 맞춰 개정 필요,
공인취재, 참사보도 등 새로운 현장 이슈 보강한‘영상보도 가이드라인’개정
한국영상기자협회(회장 나준영)는 회원들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활동인 풀취재, 포토라인 취재와 관련해 올 상반기 대대적인 개정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모든 출입처와 전국의 취재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풀취재·포토라인 취재 준칙은 1990년대 중반 제정됐다. 그러나 취재보도 환경은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종합편성채널과 뉴스전문채널 등 뉴스를 취재하는 매체가 증가했고, 뉴스제작의 중심이 온라인과 모바일로 옮아가며 실시간 뉴스중계 및 현장송출이 강화됐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풀취재·포토라인 준칙들로 영상기자들은 출입처와 공동취재현장에서 영상취재와 라이브송출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 왔다. 협회는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 취재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매체 간 불필요한 취재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풀취재와 포토라인 취재준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나준영 회장은 지난 2월 17일 열린 제28대 회장 취임식에서 “각 지회와 지역지부 대표들로 ‘풀 취재·포토라인준칙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상반기 내에 개정 작업을 마치고, 개정된 준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여러 노력들을 벌여 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를 위해 나 회장은 먼저 수도권 회원사 보도영상담당 최고책임자 및 각 지회·지역지부장과의 소통을 통해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고, 3월 말부터 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할 방침이다.
지난 2018년 제정되어 2020년 초에 개정된 ‘영상보도 가이드라인’도 현장의 필요성에 맞게 보강할 계획이다. 협회는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가이드라인의 안착을 위해 회원은 물론 영상편집자, AD 등 비회원에게도 교육 사업을 펼쳐 왔다. 특히 협회가 주관하는 영상기자상 심사에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을 중요 심사기준으로 적용해왔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공인보도, 참사보도, 재연보도, 영상자료 사용 등 새로운 영상보도 이슈가 등장하면서 가이드라인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올해 추진되는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은 최초 제정 작업 때와 같이 영상기자, 언론학자, 언론법 전문 법조인 등이 참여해 현장의 이슈를 취합, 토론과 연구를 거쳐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협회는 지난 4년간 꾸준히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에 대해 교육하고 현장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영상기자들의 초상권 인식 조사 논문에 따르면, 현장 영상기자들의 인권보도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재개정 이후 이에 대한 교육 사업을 더욱 확대·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안경숙 기자 (cat1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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