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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의 필수 관문 ‘까르네’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까르네.png

▲ 까르네 클레임 사본. 아주 간단한 메일이지만 클레임 해소가 되지 않으면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납부해야만 한다.


 연말연시면 으레 다양한 인사들이 오간다. 연락이 뜸했던 취재원의 안부 문자에서부터 취재를 위해 등록한 자동 메일까지 안 그래도 바쁜 연말에 카톡 하나, 메일 한 통이 얼마나 큰 대수인가? 12월 26일. 대한 상공회의소를 통해 중국 세관으로 받은 메일 한 통 역시 ‘뭐 별거 있겠어?’라고, 생각했었다. 그리고 약 3개월간의 피말리는 소명 작업에 매달렸다.


 중국 세관에서 보낸 메일은 아주 간단했다. 지난 2022년 1월 베이징 올림픽 취재를 위해 발급한 일시적 수출입 신고인 ‘까르네’가 중국으로부터의 재수출 확인이 되지 않아 그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아주 무미건조한 몇 줄의 영어 문서 마지막 줄은 만약 소명 자료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재수출은 뭐고 베이징 올림픽이면 11개월 전 이야기인데 뜬금없이 이제야 뭘 소명하라는 건지? 한국의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전달되었기에 우선 상공회의소로 문의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요?’


 내용은 이랬다. 방송 장비나 전시회 등의 목적으로 해외로 반출되는 고가의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입세를 일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국가 간의 협약이 있는데 이때 사용되는 서류가 ‘까르네(Admission Temporary Admission Carnet : 무관세 임시 통관증서)다. 보통의 방송장비들이 면세범위를 넘어가는 고가의 물품이기 때문에 해외출장을 위해서는 까르네 신고절차가 필수적이다. 까르네 신고는 한국에서 출국할 때, 해외 특정 국가에 입국할 때, 다시 해외국가에서 출국할 때, 한국으로 입국할 때 총 4번의 확인 도장을 받아야 완전히 절차가 종료된다. 간혹 해당 국가의 사정에 의해 그냥 통과하게 되면 신고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문제는 필자처럼 해당 국가에 입국할 때 신고했는데 출국할 때는 확인을 안 받는 경우다. 이럴 경우 고가의 장비가 해당 국가 내에서 세금 없이 재판매되었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한다고 판단해서 적절한 소명이 되지 않으면 신고가액의 20%에 가산세 10%까지 더해진 금액을 세금으로 부과시킨다. 필자의 경우 약 8천만 원이 보험가액이니 30%인 2천4백만 원이 세금으로 부과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2천 4백만 원이라니? 아니 도장 하나 안 받아왔다고 설마 2천4백만 원을 내겠어? 라고 생각했지만, 2021년에도 모 방송사에서 유사한 상황으로 세금을 납부한 적이 있다고 했다.


 방법을 찾아야 했다. 해외 유사 사례는 물론이고 까르네 협약의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하는 등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찾아 나섰다. 비공식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마저 고려했다. 그러다 결국은 까르네 국제 협약에 나와 있는 8조 2항의 한 줄에 모든 것을 걸어보기로 했다. 까르네 협약에 따르면 기한 내 재수출을 증빙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물품이 제3국에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있으면 된다고 되어 있었다. 세관을 통한 공식 서류 발급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지만 세관은 당시 물품을 확인받은 기록이 없기 때문에 공식적인 서류 발급은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다른 증빙자료가 필요했다. 결국 해당 장비를 회사로부터 수령했고 올림픽이 끝난 후 모든 장비를 회사인 MBC로 반납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사내 절차를 통해 만들었고 이를 다시 중문으로 번역해 증빙자료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사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찾고 한 뒤라 이제 더 이상 다른 뭔가를 할 수 있는 기력도 없었다. 세금이 부과되면 회사에 보고하고 징계받거나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개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구정을 코앞에 두고 출입국 증명서 등의 추가 증빙자료를 함께 대한 상공회의소를 통해 중국 세관으로 보냈다. 그리곤 약 2달 뒤인 3월 중순에 대한 상공회의소로부터 연락이 왔다.


“축하드립니다. 중국 세관에서 인정을 해줬네요. 까르네 클레임이 해소되었습니다.”


 까르네 클레임이 해소되었음을 알리는 것도 역시 단 한 통의 메일이었다. 두 통의 메일에 정말 3개월 동안 천국과 지옥을 몇 차례나 오갔던가? 다행히 이번은 잘 마무리가 되었지만, 클레임 해소를 위한 과정에서 다른 출장의 까르네 서류들 역시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것들투성이었다. 타사의 경우도 비슷해 보였다. 


 까르네를 발급받고 수출입 신고를 할 때 꼭 알아야 유의 사항이 있다. 대부분의 까르네 클레임은 1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 혹은 그 이후에 제기된다. 이러한 클레임을 예방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으로 재수출기한을 1년짜리로 발급받기를 추천한다. 필자의 경우에도 재수출기한이 6개월이 아닌 1년이었으면 사실 큰 문제가 아니었다. 물론 기한이 길어지면 보험료가 올라가는데 모든 까르네 절차를 완벽히 수행한 서류가 있으면 출장 복귀 후 보증보험료 환급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아마 대부분의 방송사들이 보험료를 환급받는 절차까지는 진행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 또 4번의 까르네 신고절차 중 4번 모두를 안 하는 건 아예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한 번이라도 신고 절차를 행한 경우에는 한국으로 귀국 즉시 우리 세관과 상의해서 해당 사안에 대한 조치를 완료해야만 추후 까르네 클레임을 피할 수 있다. 


 주변의 동료들이 대부분 까르네를 출입국 과정에서만 필요한 증빙 자료로만 인지하고 있고 나 역시 그 정도 수준에서만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까르네는 출입국 과정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숙지해야 한다. 지금은 웃으면서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담담히 꺼낼 수 있었지만, 당시에는 하루하루가 피가 말라가는 듯했다. 해외 출장이 잦아지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 똑 같은 실수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마음으로 부끄러운 경험담을 공유한다.


현기택 /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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