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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운영법 개정 여론 빗발쳐

KBS, EBS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야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 2항의 적용제외 대상에 KBS와 EBS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 일부 개정안 청원 내용을 발표했다.

 언론연대는 청원 이유에 대해 “정부투자기관법과 정부산하기관법을 대체해 공공기관운영법을 제정하면서 언론의 독립성과 방송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KBS와 EBS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던 사항이 폐기됐다”며, “KBS와 EBS는 국회의 결산승인과 국정감사, 감사원 재무감사, 방송위원회의 일상적인 규제 등을 받고 있어 공공기관운영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전 10시 전국언론노조도 청와대 앞에서 공공기관운영법을 비판하고 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언론노조는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방송의 독립성을 흔드는 공공기관운영법은 당장 개정돼야 한다”며 “공공기관운영법에 KBS와 EBS를 적용대상 제외기관으로 추가하는 것만이 정부의 방송 장악과 통제 기도로부터 공영방송을 지키는 틀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 대표발의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의 재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경영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KBS와 EBS의 경우는 방송법과 공사법으로 이미 규정을 받고 있고, 또한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등 특수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조만간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양수 기자 soo1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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