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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라인 준칙 제정 1년, 현장 적용의 현실과 문제점

 2006년 8월 31일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포토라인 시행준칙의 내용을 확정해 선포했다. 이것을 선포한 이유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과열된 취재현장의 질서를 조정하기에, 1994년에 한국TV카메라기자회와 사진기자회 두 단체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포토라인 운영 선언문>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시행 준칙도 현장적용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고, 1년여를 지난 지금 이에 대한 점검과 재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시행준칙’에 대한 영상기자들의 광범위한 인식 성공

 ‘포토라인 시행준칙’이 공식적으로 공표되고, 실시되면서, 이에 대한 영상기자들의 인식은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인지는 부족하더라도 ‘시행준칙’의 제정에 대한 영상기자 개개인의 인지는 광범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취재현장에서 무질서한 경쟁체제가 있을 경우 ‘시행준칙’을 근거로 즉석에서 ‘포토라인’을 적용하고, 실행한 사례가 여러 건 있었다. 현대 정몽구 회장의 항소심공판 취재(2007.3.27), 병역특례법 위반 관련 가수 싸이의 동부지검 출두(2007.6.4) 등이 포토라인이 잘 지켜진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협회 중심의 ‘포토라인’적용은 아직 미흡

 하지만, 애초의 ‘시행준칙’ 제정 시의 의도와는 달리 새로운 준칙에 따른 포토라인 제도의 실행은 각 협회가 아닌 기자실을 중심으로 이루이지고 있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출입기자단이 중심이 되어 포토라인이 잘 시행되는 것은 좋지만, 이에 대한 협회의 파악과 실상에 대한 자료축적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다양한 영상제작자들과 취재원에 대한 홍보작업 부족

 그리고 ‘시행준칙’이 제정된 이후 세 협회의 홍보작업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었지만 아직까지 많은 취재원들이 이에 대해 인지하는 것은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런 문제는 포토라인과 관련해 취재현장에서 영상기자에 대한 취재원의 취재거부 사태, 취재 방해로 인한 취재원과의 극한 갈등이 표출되는 경우를 발생시키기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취재원보호의 애초 취지를 벗어나는 결과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있다.   

 또한, 세 협회에 소속되지 않은 영상기자나 영상제작자들의 포토라인 시행준칙에 대한 무지로 인해 포토라인이 깨지는 상황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5월 29일 있었던 깐느 영화제 여우주연상 수상자 영화배우 전도연의 인천공항 입국 현장에서의 난장스러운 상황이다.

협회 중심의 ‘포토라인’실시와 광범위한 홍보작업 필요

 포토라인의 특성상 예고된 상황의 실시가 다수의 경우를 점하고 있다. 따라서 예고된 상황의 ‘포토라인’ 설치와 운영을 협회와 상의하고 기획하고 실시하는 것이 절실하며, 이 제도가 정착하기 위한 협회의 꾸준한 실태파악 작업이 있어야 한다. 또 ‘포토라인 시행준칙’에 대한 회원과 회원이 속한 매체사들, 비회원, 취재원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홍보작업도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와 방송언론 유관기관의 재정적 인적 지원 절실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한 관건은 이를 협회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실행하고 감시할 인원과 그들을 유지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방송언론 유관기관들이 각 협회에 새로운 취재질서와 인권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로서 포토라인 제도가 정착되도록 인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겠다.

영상기자 스스로의 노력이 가장 중요한 관건

 지금까지 살펴 본 ‘포토라인 시행준칙’ 제정 1년이 갖는 의미와 현실들에서 얻는 중요한 경험은 이 제도가 시대와 역사의 산물인 만큼 그것을 잘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상기자들이 가진 방송언론인으로서의 중요한 사명이자 임무라는 것이다. 결국, 영상기자 스스로 포토라인 시행준칙이 필요 없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도록 취재현장에서 취재원의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를 절묘하게 절충시키기 위해 스스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나준영 / MBC 탐사스포츠영상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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