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 인>
언론인 잡는 정부
지난 달 24일 YTN 노종면 노조위원장이 구속됐다. YTN 구본홍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사장실을 점거한 혐의다. 이튿날인 25일 밤에는 농림수산식품부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MBC PD수첩 이춘근 PD가 체포됐다. 함께 체포영장이 발부된 다른 PD들과 메인작가 등은 여의도 MBC 사옥에서 사수대의 보호를 받아야 했다. 검찰은 “취재 원본 테이프가 필요하다”며 이들의 집까지 송두리째 압수수색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주일도 안돼 숨가쁘게 이어졌다.
현재 이들은 모두 석방됐다. 하지만 언론인 구속이라는 정부의 폭압적 행태에 대한 충격은 여전히 가시질 않고 있다. 개인 비리가 아닌 이유로 언론인이 구속되고 체포된 건 1999년 통합방송법에 반대해 파업한 방송사 노조간부 6명이 구속된 이후 10년 만이다. 그만큼 이례적이라는 얘기다. 때문에 언론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가 정부 차원의 ‘언론 탄압’이 아니냐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과연 검찰이 말하듯 정당한 법 집행 과정이냐는 것이다.
법원은 노종면 위원장의 구속 사유로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를 들었다. 하지만 8개월째 사장 퇴진 운동을 이끌어 온 만큼 도주할 이유가 없다는 게 언론단체의 주장이다. 게다가 노 위원장의 구속은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도입하면서 불구속 수사원칙을 표방해온 것과도 거리가 멀다. 언론 자유를 지키려 한 합법적 투쟁을 막으려는 무리한 수사라는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다. PD수첩 수사 역시 검찰이 내사단계에서 공개적 자료 요구 등 수사 내용의 공개를 통해 다른 언론사의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 정부 정책 비판을 명예훼손으로 몰아간다면, 언론이 보도하기 전 스스로 자체 검열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올해 중반 이후 예정된 미디어법안 관련 일정을 놓고 보면, 정부의 ‘언론 겁주기’에 대한 의심은 더욱 짙어진다. 일단 미디어 발전위원회가 백일 동안의 활동을 마치고 나면 6월쯤 미디어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가 기다리고 있다. 이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과 KBS, EBS 이사들의 임기가 8, 9월 잇따라 끝난다. 이른바 ‘방송계 새 판 짜기’를 앞두고 손보기 수사로 언론을 길들이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쉽사리 지울 수 없다.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고 해서 정부 기관장이 언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검찰과 경찰이 언론인에 대한 조사와 체포로 압박을 가한다면 언론의 자유는 숨 쉴 곳을 찾기 어렵게 된다. 언론의 존립 근거는 바로 권력의 비판과 감시다.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고 해서 언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언론인에 대한 조사와 체포로 압박을 가한다면 이 같은 존립 근거는 사라지게 된다.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침해, 민주주의의 위기는 두말할 것도 없다.
언론인 잡는 정부
지난 달 24일 YTN 노종면 노조위원장이 구속됐다. YTN 구본홍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사장실을 점거한 혐의다. 이튿날인 25일 밤에는 농림수산식품부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MBC PD수첩 이춘근 PD가 체포됐다. 함께 체포영장이 발부된 다른 PD들과 메인작가 등은 여의도 MBC 사옥에서 사수대의 보호를 받아야 했다. 검찰은 “취재 원본 테이프가 필요하다”며 이들의 집까지 송두리째 압수수색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주일도 안돼 숨가쁘게 이어졌다.
현재 이들은 모두 석방됐다. 하지만 언론인 구속이라는 정부의 폭압적 행태에 대한 충격은 여전히 가시질 않고 있다. 개인 비리가 아닌 이유로 언론인이 구속되고 체포된 건 1999년 통합방송법에 반대해 파업한 방송사 노조간부 6명이 구속된 이후 10년 만이다. 그만큼 이례적이라는 얘기다. 때문에 언론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가 정부 차원의 ‘언론 탄압’이 아니냐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과연 검찰이 말하듯 정당한 법 집행 과정이냐는 것이다.
법원은 노종면 위원장의 구속 사유로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를 들었다. 하지만 8개월째 사장 퇴진 운동을 이끌어 온 만큼 도주할 이유가 없다는 게 언론단체의 주장이다. 게다가 노 위원장의 구속은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도입하면서 불구속 수사원칙을 표방해온 것과도 거리가 멀다. 언론 자유를 지키려 한 합법적 투쟁을 막으려는 무리한 수사라는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다. PD수첩 수사 역시 검찰이 내사단계에서 공개적 자료 요구 등 수사 내용의 공개를 통해 다른 언론사의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 정부 정책 비판을 명예훼손으로 몰아간다면, 언론이 보도하기 전 스스로 자체 검열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올해 중반 이후 예정된 미디어법안 관련 일정을 놓고 보면, 정부의 ‘언론 겁주기’에 대한 의심은 더욱 짙어진다. 일단 미디어 발전위원회가 백일 동안의 활동을 마치고 나면 6월쯤 미디어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가 기다리고 있다. 이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과 KBS, EBS 이사들의 임기가 8, 9월 잇따라 끝난다. 이른바 ‘방송계 새 판 짜기’를 앞두고 손보기 수사로 언론을 길들이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쉽사리 지울 수 없다.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고 해서 정부 기관장이 언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검찰과 경찰이 언론인에 대한 조사와 체포로 압박을 가한다면 언론의 자유는 숨 쉴 곳을 찾기 어렵게 된다. 언론의 존립 근거는 바로 권력의 비판과 감시다.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고 해서 언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언론인에 대한 조사와 체포로 압박을 가한다면 이 같은 존립 근거는 사라지게 된다.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침해, 민주주의의 위기는 두말할 것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