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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포토라인 설치, 公的인물 피의자만 촬영 가능
언론계‘, 피의자 인권보호’와‘국민 알 권리’조화 주장

법무부는 수사공보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성낙인 한국법학교수회장)를 중심으로 현행 수사브리핑 관행의 개선방안을 논의한 뒤, 서면브리핑 원칙, 피의자 실명 및 얼굴 비공개 등을 골자로 하는 수사공보제도 개선안 훈령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수사공보제도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는‘박연차 게이트’수사 당시 제기됐던 피의사실 공표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13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지난 6월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이후, 위원회에서는 5차례의 회의를 갖고 현행 수사사건공보와 관련하여 검찰과 언론 현업에 종
사하는 기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수사공보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개선작업을 진행해왔다.

이와 관련하여, SBS 태양식 차장은 지난 달 17일‘제4차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에서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대표로 참석하여‘초상권과 알권리의 갈등과 조화’라는 내용의 발제를 맡았다. 태 차장은 이 발제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한 영상취재와 포토라인 설치의필요성을 강조하고 현행 영상취재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태 차장은 현 검찰청 영상취재 개선안으로 기존의 포토라인 운용을 강화하여 모든 취재는 포토라인 밖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사건관계인 일문일답은‘붐 마이크’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과의 물리적 충돌을 최대한 자제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한편, 현행 포토라인 운용 방식 중에서도 포인트(포토 스팟 Photo-Spot, 사건관계인이 포토라인 내 잠시 서서 촬영을 허용하는 방식)는 인격권과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이는 사건관계인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공보 담당관이 취재와 관련하여 충분히 사전조율을 거쳐 모범적인 포토라인을 정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계 위원들 역시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검찰청 취재현장의 여건들을 고려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책임지고 있는 언론이 공공적 가치가 있는 검찰 수사를 자유롭게 취재∙보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해왔다.

법무부가 2일 발표한 수사공보제도 개선안 훈령에 따르면, 앞으로 수사브리핑은 원칙적으로 서면을 통해 진행되며, 공익적 필요성이 높거나 검찰이 해명이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구두브리핑을 허용한다. 또한, 수사공정성과 관련된 언론보도와 악의적∙의도적 폄훼기사에 대해 검찰이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했다. 피의자 인권보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실명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피의자가 차관급 이상의 공인인 경우 선별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피의자의 초상권 보호 역시 이번 훈령에서 강조된다.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 얼굴도 공개하지 않고, 현재까지 촬영이 허가되던 소환∙구속영장 집행 단계에서 포토라인 설치가 전면 차단되며, 사건관계자 본인이 얼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다만, 피의자가 차관급 이상의 공인일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촬영을 허가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개선안은 사건관계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검찰의 필요에 따른 정보제공과 취재의 자유 제한으로 인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받지 못할 여지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이 훈령을 토대로 검찰 안팎의 의견을 수렴하여, 10월 중 훈령을 공포할 계획이다.

최효진 기자 ninonohoi@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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