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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pool)취재준칙개정 위원회 활동 시작, 5월 개정안 확정, 발표 예정

취재원의 인권, 프라이버시 침해 막고, 불필요한 과열 취재경쟁 예방 명시
회원 중심의 회원권익을 우선하는 방향, 변화된 방송환경, 회원사 반영
풀 취재 남용 막고, 애매한 징계 규정의 현실화, 협회 중재기능 강화 의견

 28대 집행부가 출범하며 공약했던 풀(POOL)취재준칙 개정을 위해, 지난 4월 19일 수도권 각 지회의 대표와 지역회원대표, 외신회원 대표, 협회대표가 참여하는 개정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다. 15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지난 2008년 7월 제정된 협회의 <방송뉴스 영상취재 풀단 운영에 관한 준칙>을 바탕으로 종편과 새 뉴스채널 출범, 회원사 증가 등의 변화를 반영하고, 방송취재환경의 변화로 출입처를 비롯한 다양한 취재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공통된 원칙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준칙을 개정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지난 4월 19일과 24일 진행된 1, 2차 회의를 통해, 풀취재가 취재하는 영상기자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닌 취재원의 인권,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막고, 풀취재가 일어나는 현장과 기관, 개인들의 업무와 활동에 지장 주는 것을 최소화 하는 방향에서 이뤄질 것을 풀취재의 시행의 우선원칙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또, 풀취재의 무분별한 남용을 막고, 회원사와 회원중심의 풀취재가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회원사와 현장에 제시하고 이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여러 출입처에서 출입기자단별로 풀취재가 활성화된 상황에서 각 기자단이 협회의 준칙을 기본 삼아, 자체적인 세부규약을 만들어 풀취재를 진행할 것을 제시하고, 라이브송출이나 별도의 취재팀이 중복으로 현장에 나올 경우, 풀단의 취재가 우선되어야 하며, 풀단의 풀취재를 방해하거나  과열경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새롭게 추가하기로 했다.

 개정위원들은 2008년 제정된 준칙 제3항의 풀취재 위반 시 징계를 협회 운영위에서 하도록 한 조항이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징계는 해당 출입처의 풀기자단 또는 풀취재에 참여한 회원사들이 풀준칙과 세부규약, 합의를 위반한 회원사와 회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현실을 반영한 방향으로 개정키로 했다. 또 징계내용과 결과를 협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협회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공지할 수 있도록 하고, 풀참여사들의 첨예한 대립으로 징계에 대한 합의가 어려울 경우, 협회가 중재에 나설 수 있는 조항들 신설하기로 했다. 

 정치일정, 지역기념행사 등 지역사와 수도권 출입처 간의 중복취재와 불필요한 취재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현장에서 이를 사전에 조율하고 협회가 조정, 연락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도 개정안에 추가할 예정이다.  국빈방문, 정상회담, 코리아풀의 상황에서 외신기자 회원들이 취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이들 취재현장에서 외신기자들의 취재T.O와 인원을 배려할 수 있도록 현장기자들이 노력하는 것도 논의되었다.  

 개정위원들은 준칙개정안의 논의와 함께, 연합뉴스TV, JTBC가 회원사로 참여한 상황을 반영해 이들 회원사들이 취재현장에서 회원사로서 풀취재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와 변화를 만들어 가자는 의견도 교환했다. 

 개정위원회는 두 차례의 회의를 통해 논의 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2차 수정안을 만든 뒤, 회원사별 수정안 공유와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개정안을 만들어 오는 5월 중순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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