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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풀취재 및 풀단 운영에 관한 준칙 개정

풀취재 남용 방지· 취재원 인권 보호 등 명시…7월 1일부터 시행

 한국영상기자협회(회장 나준영)가 15년 만에 ‘방송뉴스 영상취재 풀취재 및 풀단 운영에 관한 준칙’을 개정했다. 취재보도 환경 변화에 따라 풀취재 준칙도 달라져야 한다는 회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개정된 준칙은 우선 풀취재가 취재하는 영상기자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취재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취재진의 과열 경쟁을 막아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것임을 천명했다. 또, 풀취재의 무분별한 남용을 막고, 회원사와 회원중심의 풀취재가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회원 중심의 풀취재’원칙 확인, 수도권-지역-외신사간 풀취재 원칙 마련
 새 준칙에 따르면, 영상기자단이 운영되는 출입처를 포함한 모든 풀단은 회원사와 회원을 중심으로 동일 인원 참여, 동일 취재, 풀팀 구성원이 요구하는 영상의 질과 송출을 구현한 수 있는 제원을 가진 취재 장비, 송출 장비를 갖추고 취재하도록 했다(3조 3항). 온·오프라인 뉴스라이브, MNG 장비를 이용한 영상 취재와 송출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고품질의 영상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인 셈이다.

 수도권사와 지역사, 외신사와의 풀취재와 취재 협조에 대한 준칙도 명시했다.

 준칙 2장 5조는 수도권사와 지역사의 취재 이슈나 현장이 동일할 경우 두 풀 취재단 사이에 서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협회가 사전 조율할 수 있도록 했다. 정상회담, 국가 행사의 취재 현장에 국내 방송사와 외신 회원사 풀취재팀이 함께 취재할 경우에도 두 팀의 취재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리와 취재 인원 등을 사전에 고려하도록 했다.

 풀취재와 풀단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징계가 필요할 경우 징계 당사자나 회원사가 풀단의 징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협회가 이를 중재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추가됐다. 개정된 준칙은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앞서 나준영 회장은 지난 2월 17일 열린 제28대 회장 취임식에서 “각 지회와 지역지부 대표들로 ‘풀 취재·포토라인준칙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상반기 내에 개정 작업을 마치고, 개정된 준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여러 노력들을 벌여 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각 사 및 지부 대표한 개정위원들 참여해 연구 및 회원의견수렴 거쳐 확정
 이에 따라 협회는 수도권 각 지회와 지역 부회장, 외신지회의 추천을 받아 12명으로 개정위원회를 꾸리고 지난 4월1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개정 작업을 해 왔다. 개정위원들은 준칙의 개정 방향과 풀취재·풀단 운영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협회와 회원 중심으로 풀취재와 풀단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또, 2008년 제정된 협회의 풀취재 및 풀단 운영준칙을 바탕으로 대통령실, 국회 등 출입처에서 운영 중인 자체적인 세부 풀단 운영준칙, MNG송출과 관련한 1,2풀단의 운영준칙, 외신 풀기자단의 풀취재 운영준칙 등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논의해 왔다. 

 나준영 회장은 “회원사가 늘어나고, 취재방송환경의 변화에 맞춰 빠른 개정작업이 이뤄졌어야 함에도 오랜 기간 미뤄져 취재현장에서 여러 혼란의 상황이 발생해왔다.”며 “전국의 회원들이 참여해 함께 토론하고, 의견수렴을 해 개정한 준칙인 만큼, 취재현장에서 이를 제대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취재원의 인권보호와 원활한 업무활동 보장, 영상기자들의 과열취재경쟁 방지를 실현해 시청자들에게 보다 좋은 뉴스현장을 전달할 수 있는 영상보도를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 

안경숙 기자 (cat1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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