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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하명수사' 취재 후 영상기자의 소회

 

 

  (사진) 송 전 부시장 사진.jpg

송병기 전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이 지난 1월 직권면직된 후 청사를 빠져 나가고 있다<사진>.

 

 

 지난해 말부터 장장 석 달이 넘는 기간, 울산은 여전히 떠들썩하다. ‘청와대 하명수사라는 거대한 이슈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입사 만 2년의 풋내기인 나는 사건의 본질보다는 취재 후 영상기자로서 느꼈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무엇에 떨고 있나?

 ‘청와대 하명수사의혹이 일고 며칠 지나지 않은 지난 201912월의 저녁. 퇴근과 동시에 급하게 연락을 받았다. 이슈의 중심에 있던(취재를 피해왔던) 송병기 전 부시장이 KBS홀에서 진행되는 행사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급히 카메라를 들고 행사장 내부로 갔다. 송 전 부시장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곧이어 그가 행사장으로 진입했고 그에게 몇 가지 기습 질문을 했다. 녹취를 따내긴 했지만 내용은 빈약했다. 하는 수 없이 취재팀은 송 전 부시장이 일정을 끝내고 나오길 기다렸다. 하지만 거부감을 느낀 송 전 부시장 측이 우릴 피해 급하게 빠져나가는 상황. 카메라를 들쳐 메고 그를 쫓았다. 추격전을 방불케 했다. 건질 수 있는 것은 홀연히 빠져나가는 차량뿐이었다.

 

 그날 밤,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뉴스가 나갔고, 적잖은 파장이 있었다. 며칠 뒤부터 전방위 압수수색이 시작됐고, 송 전 부시장은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나는 당시 두 가지 점에서 떨림비슷한 것을 느꼈다. 낙종하지 않았다는 안도감 하나와 보도가 어느 한 개인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무거움, 그 둘이었다. 나는 어떤 떨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까?

 

알 권리인가? 프라이버시인가?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에도 명시되어 있듯, 공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촬영이 가능하다. 하지만 공적 영역이라해서 사적인 영역이 아예 없다는 뜻은 아니다. 여기에 기자들 각자의 주관적 해석이 녹아든다. 예를 들어 취재현장 질서를 위해 만든 포토라인에 대해 생각해 보자알 권리, 어떤 사건을 보도하고 전달할 의무로만 본다면 합목적적인 장치다. 하지만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기도하다. 논란이나 유죄에 대한 심증적 판단을 유도할 수도 있다.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도 있다.

 

 검찰과 경찰이 포토라인을 폐지했고, 법원도 최근 온 미디어를 들썩인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기점으로 이를 잠정 폐지했다. 이런저런 분위기로 미루어 보아도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알 권리프라이버시보다 큰 힘이 없어 보인다. 게다가 프라이버시 보호의 마지노선에 대한 기준도 모호하다.

 

 언론은 포토라인 취재로부터 생기는 어떠한 문제에 관해서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취재 환경은 더 각박해졌다. 포토라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적인 대상에 대한 취재라 할지라도 사적 영역에 대해 침범하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이 드물다.

 

 송 전 부시장을 취재했던 그날 밤에도, 이와 같은 고민을 떠올렸다. 우리 모두 물론 옳음을 추구한다. 포토라인에 서 있을 때조차 그렇다. 우리는 사안을 왜곡하거나 폄하하기 위해 현장을 가는 것이 아니다. 그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으리라.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얼마나 무거운 태도로 알 권리프라이버시라는 논점을 생각해봤는가 하는 논점에 점점 더 무게가 쏠리고 있다. 우리 모두는 철저하게 개인이며, 개인의 입장,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며 보도할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한다. 명확한 근거를 통해 사안을 들여다보아야 우리의 과업이 더 힘을 얻을 수 있다.

 

내가 가야 할 길은?

 우리는 심판자, 징벌자가 아니라, ‘알 권리라는 가치 아래 정보를 제공하는 자들일 뿐이다. 수용자.시청자 관점에서 더 고민해야 한다. 사안의 본질을 흐리거나, 무리하게 다루는 것은 아닌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접근은 아닌 지 경계해야 한다.

 

 

장준영 / KBS울산  (사진)KBS울산 장준영 증명사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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