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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자본금 편법 충당’ MBN 최종 의결 앞둬
행정 처분 수위 두고 내부 이견…37개 언론시민단체 “승인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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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채널 승인 당시 자본금 편법 충당, 분식 회계 등 위법 사실이 드러난 MBN에 대해 어떤 처분을 내릴지 언론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MBN은 특히 다음 달 재승인 심사도 눈앞에 두고 있어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MBN은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3,00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556억 원을 임직원 16명 명의로 차명 대출을 받고, 이를 감추기 위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문제는 수위다.

 

  방송법 제18조에 따르면,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을 경우 방통위가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광고 중단 △승인 유효기간 단축 등을 명할 수 있다.

 

  방통위는 당초 28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MBN에 대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장대환 MBN 전 회장, 류호길 전 대표를 다시 불러 비공개 의견청취를 했다. 앞서 청문위원회가 최근 ‘승인 취소’ 취지의 보고서를 방통위에 전달했지만, 이를 놓고 상임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데 따른 추가적인 조치였다.

 

 방통위는 MBN에 대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방통위가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의결 일정을 미루고, 결국 제재 수위를 낮추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세금도둑잡아라 등 37개 언론·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6일 방통위에 MBN 승인 취소를 촉구하는 공동의견서를 제출했다. 불법으로 자본금을 충당하고 분식회계로 이를 감추는 등 국민과 국가기관을 기만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앞서 지난 20일에는 △출범 당시 자본금을 편법 충당하고 △분식회계와 허위 사업보고서 제출로 2014년, 2017년 두 차례의 재승인 과정에서 공무집행 방해가 있었으며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업무 상 배임 등의 혐의가 있다며 장대환 전 MBN 회장, 장승준 MBN 대표, 류호길 MBN 대표, 이유상 전 MBN 감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통위가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세 번째다.

 

 김서중 민언련 상임대표는 “방송사가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도 생존엔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하게 되면 방통위 권한 자체가 유명무실화되고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부당 행위를 통해 승인받은 게 발견됐다면 원인 무효이기 때문에 승인 취소라는 과감한 결정을 해야 이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MBN 구성원들은 ‘승인 취소’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나서고 있다. MBN 기자협회, MBN PD협회, MBN 기술인협회, MBN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MBN 시청자위원 등은 최근 잇달아 방통위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다. 전국언론노조 MBN지부는 지난달 9일부터 경영진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나석채 지부장은 “다른 회사는 검찰 기소 단계부터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그렇지 않은 경영진이 있을 경우 후안무치하다고 보도하는데,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났는데도 당사자들이 책임지는 모습은커녕 어떤 조치도 없다.”며 “구성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개혁 조치들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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