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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취재로 트라우마 겪고 있다면?

“취재 트라우마의 상담과 치료, 업무 시간에 포함해야” 목소리도

 지난 11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언론이 재난 현장을 취재·보도하는 과정에서 언론인과 재난 당사자, 일반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트라우마를 예방하기 위한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 보도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언론사는 재난현장 취재로 발생하는 기자들의 트라우마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방송사들은 ‘이태원 참사’ 취재진에 대해 어떤 지원을 했을까.

 KBS는 이전부터 외부 전문 심리상담 기관과 연계해 취재진들이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이번 참사 직후에는 취재에 참가한 모든 취재진과 영상을 접한 AD, 영상편집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심리상담을 받도록 했고, 트라우마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전문적 치료를 받도록 하고 의료비 일체를 지원하고 있다. 

 MBC도 상시적으로 PTSD를 호소하는 근무자를 위한 정신건강 및 심리상담서비스를 운영해 왔는데, 참사 이후 사내에 직접 심리상담소를 설치했다. 영상기자, 오디오맨, 취재기자, 영상편집자는 물론 이태원참사 취재와 보도에 참여한 모든 관계자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담 시간도 오후 1시부터 8시까지로, 근무시간이나 업무 종료 직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상담소 운영 기간인 11월 3일부터 11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7일 동안 30명 가까운 사원들이 임시 상담소를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MBC는 임시 상담소에서의 최초 상담을 통해 필요시 추가 상담으로 연계·지원할 방침이다. 추가 상담을 희망하는 인원이 많아 내년 3월 말까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임시 상담소 운영 기간을 연장하고, 개인 스케줄에 따라 지속적인 상담이 가능하도록 상담 센터와 연계했다. 

 SBS는 회사 내부에 있는 건강보건실 담당자가 회사와 연계된 심리치료센터 5곳을 연결해 준다. SBS와 상시 계약을 맺은 심리치료센터는 기존 예약 상담 일정이 있더라도 SBS 직원을 우선 상담해 주도록 돼 있다. 혹시라도 상담 내용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건강보건실 관계자가 더 전문적인 기관과 연결해 주고 있다.

 MBN도 참사 이후 정규직인 영상기자와 취재기자뿐만 아니라 오디오맨 등 프리랜서 직군 모두 에게 트라우마 상담치료를 지원해 주고 있다. 심리 상담과 치료비는 당사자가 먼저 결제한 뒤 영수증을 제출하면 돌려주는 방식이다. 본인의 치료 편의를 위해 치료기관을 정하지 않았고, 횟수 제한이 없다는 점이 눈에 띈다. 

 YTN은 세 곳의 병원을 지정해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원이 원하는 병원을 골라 예약하고 상담을 받으면 회사에서 치료비를 일괄 정산하는 방식이다. 

 일부 방송사의 경우, 트라우마 상담치료에 개인 휴가를 사용하게 해 실질적인 상담과 치료를 제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 방송사 기자는 “상담을 받으려면 반차를 사용하거나 개인 시간을 내서 다녀오도록 하고 하는 언론사가 있다.”며 “트라우마는 취재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만큼 상담과 치료도 업무 시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경숙·오주아 기자 (cat1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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