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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6개월 업무정지 행정소송 2심판결 앞두고 사원들 생존권위협 호소

“6개월 업무정지는 우리에겐 사형 선고…경영진 잘못에 사원들, 고통 받지 않게 해 달라”

종편허가 당시 MBN경영진의 불법대출은 솜방망이 처벌, 
방통위의 허술한 허가, 재허가 심사는 모르쇠
사측 “동요하지 말고 맡은 일 매진해 달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종합편성채널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불복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사내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10부가 지난 11월30일 방통위 업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2심 선고 후 30일이 될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지만, 사원들은 현실로 닥칠지 모를 상황을 앞두고 크게 동요하고 있다. 

 MBN의 사원 A씨는 “전 경영진의 일방적 과실로 인한 피해를 본업에만 충실해 오던 직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 형국”이라며 “방송사의 ‘6개월 업무정지’는 전례가 없는 초유의 상황이라 피해 규모를 가늠할 수 없고, 6개월 이후의 상황도 예상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사원 B씨는 “십 년 넘게 애정을 가지고 근무하던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고용안정을 걱정하며 불안에 떨게 됐다.”며 “떨어진 명예와 함께 업무 의욕도 곤두박질쳤다.”고 전했다.사원들은 법원 판결에 앞서 방통위가 지난 2020년에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C 기자는 “경영진이 초래한 문제인데, 경영과는 무관한 일반 직원들이 다수인 MBN 법인을 상대로 애매모호한 중징계를 내렸다.”며 “방통위 처분의 칼날은 잘못을 저지른 전 경영진을 향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업무정지 처분의 책임이 있는 MBN 임원들은 현재 집행유예가 확정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6월 이유상 매경미디어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류호길 MBN 대표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장승준 매일경제신문 대표에게는 벌금 1천5백만 원을, MBN 법인에는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사원 D씨는 “종편 출범 과정에서 방통위가 제대로 심사했다면, 오늘 같은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방통위가 부실 심사를 한 책임을 왜 우리가 져야 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종편 출범 당시 MBN 경영진이 최소 자본금 3천억 원을 채우기 위해 은행에서 550억여 원을 차명 대출받고, 회사 자금을 보태 임직원 명의로 회사 주식을 사게 한 뒤 이를 은폐하려 분식회계를 한 사실을 방통위가 심사 과정에서 밝혀내지 못한 데 대한 지적이다.

 2013년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단체가 종합편성채널 승인심사검증TF를 구성해 MBN 주주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재조사를 요청했지만, 방통위는 2014년, 2017년 재승인 때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익명을 요청한 한 언론학자는 “해외의 경우 케이블 채널이 업무정지가 된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미국이나 유럽은 케이블 채널이 허가제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정지’라는 규제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D 사원은 “법원의 판결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고의에 기하여 비위행위를 저지른 전 경영진의 책임에 대해서만 언급할 뿐 아무런 잘못과 책임이 없는 구성원들이 받을 피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며 “부디 2심 법원은 아무 죄 없는 구성원들과 협력업체 직원에게만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원들은 회사측에 대한 불만도 털어놨다.

 E 기자는 “1심 법원은 MBN이 언론사로서 사기업과는 다른 높은 공공성, 공익성이 요구되지만 그동안 회사가 저지른 비위행위를 보면 언론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했다.”며 “이러한 법원의 지적에 대해 회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전 경영진의 안이한 결정으로 인해 땅에 떨어진 회사 및 구성원의 명예를 다시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 기자 역시 회사를 향해 “구성원들에게 납득할만한 회사 정상화 및 비상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한다.”며 “노사가 함께하는 경영혁신 기구를 설립하는 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측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의 한 관계자는 “‘6개월 업무정지’는 받아들이기 힘든 가혹한 처분”이라며 “이 사건과 무관한 수많은 직원, 외주제작사, 협력업체들이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고 호소했다. 또, “행정처분의 부당함을 증명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도록 하겠다.”며 “2심에서 승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 구성원들도 동요하지 않고 맡은 바 임무에 대해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MBN이 2심과 대법원에서 승소하면, 방통위는 다시 처분을 내려야 한다.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6년 롯데홈쇼핑에 6개월간 피크 타임대인 매일 오전 8~11시, 오후 8~11시 영업을 정지하라고 명령했지만, 롯데홈쇼핑이 행정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서 과기정통부는 2019년 새벽 시간대인 오전 2~8시 영업을 정지하라는 명령을 다시 내렸다. 롯데홈쇼핑이 재차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내년 2월부터 방송 중단이 시작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2심이나 대법원 판결을 종합적으로 보고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안경숙 기자 (cat1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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