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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기자들, 초상권 침해 규정 절반만 인지”

방송사, 협회 차원 ‘영상보도가이드라인’ 교육 강화 필요
심미선 순천향대 교수, ‘영상기자의 초상권 침해 인식 수준’ 조사한 논문서
10년차 미만 기자들의 초상권 관련 인식 수준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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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1월, 한국영상기자협회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언론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려는 영상기자들의 고민을 담은 결과였다.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은 현장의 목소리와 관련 규범의 변화 등을 담아 1차 개정판을 내놨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세계적으로 대유행함에 따라 ‘감염병 보도’ 항목을 추가하는 등 개정 작업을 이어 왔다. 

 협회는 가이드라인을 내놓는 데 그치지 않고, 전국의 회원사를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했다. 코로나19로 대면 교육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수도권과 지역권역별로 나누어 온라인 교육을 실시했고, 영상기자와 영상 편집자뿐만 아니라 방송 관련자라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다.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이 제정된 지 5년. 과연 영상기자들은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알고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을까. 

 순천향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심미선 교수가 초상권 침해에 대한 방송사 영상취재 기자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기자들은 23개의 초상권 침해 관련 사례 가운데 절반 가량인 12~13개 사례만 인지하고 있었다(인지율 54.7%). 특히, 경력이 10년 미만인 젊은 기자들은 초상권 침해 규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반면, 11년~20년차 기자들은 잘 알고 있지 못해 가이드라인 제정만으로는 초상권 침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드러냈다. 

 심 교수는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에 담긴 초상권 침해 관련 사례 23개를 유형별로 분류해 협회 회원인 153명의 영상기자들을 대상으로 인지 정도를 설문조사를 실시,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영상취재기자들의 인식 연구’ 논문을 내놨다. 이 논문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발간한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제8권 3호에 수록됐다. 

 논문에 따르면, 영상기자 10명 중 7명은 개인의 초상권보다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어떤 경우에서든 개인의 초상권이 보호돼야 한다는 응답은 28.8%에 그쳤다. 

 또, 재난 및 사고 현장이나 공개된 장소에서의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인식은 높은 반면, 일반인이나 범죄자, 유명인의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인지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으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10명 중 9명 이상(92.2%)는 초상권 침해 예방 규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해 실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인지수준과 기자 스스로 느끼는 인식수준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상권 침해 규정에 대한 인지는 기자들의 경력에 따라 달랐다. 취재활동 기간이 10년 미만인 기자들이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았고, 11년~20년차 기자들의 인식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심 교수는 “영상취재기자들이 초상권 침해가 되는 사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은 우려스러운 현실”이라며 “명백히 초상권 침해가 되는 사안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초상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점은 방송사나 협회 차원에서 영상취재기자들에 대한 초상권 침해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안경숙 기자 (cat1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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