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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부터 ‘저작권’까지…다양한 송사 사례 쏟아져

“드론 촬영 때 기자 면책 위해 체크리스트 마련” 제안도…‘포토라인’은 여전히 논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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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4사 법무담당자와 경찰청, 언론시민연합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사진>.

 

 

 지난 18일 토론회에는 방송4사의 법무 담당자들이 모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참석자들은 법무 담당자들은 지난해 제정한 가이드라인이 사내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들은 가이드라인 제작에 참고해 달라며 각 사별로 몰래카메라부터 지난 9월 논란이 된 드론까지, 영상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되었거나 법적 분쟁에 휘말렸던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동현 경찰청 수사기획과 경감, 최진훈 MBC 법무부장, 윤태윤 KBS 법무실 변호사, 박진선 SBS 정책팀 변호사, 한혜준 YTN 법무팀장,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과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연구위원인 나준영 MBC 보도국 뉴스콘텐츠취재1부장, 조정영 SBS 영상취재팀 차장, 윤성구 KBS 전략기획실 전략기획부 기자가 참석했다.

 

 

▲MBC 사례로 추가된 드론 취재

 최진훈 MBC 법무부장은 “(올해 가이드라인에) 드론 얘기가 추가된 건 우리 회사의 ‘서초동 건’ 때문인 것 같다.”며 “사내 강연할 때 사유지에서의 드론 취재나 고도 등에 대한 실무적인 질문을 많이 들었는데, 이와 관련해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MBC는 지난 9월 28일 서울 서초동에서 열린 검찰 개혁 촉구 집회 당시 드론 촬영을 하면서 사전에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야간 촬영을 해 항공안전법을 어겼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한혜준 YTN 법무팀장은 모든 규정을 지켰는데도 드론이 떨어져 행인을 치는 등 드론으로 인해 문제가 생겼을 때 기자 개인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 팀장은 “기자가 술을 마시지 않았고, 연료를 다 채웠고, 방향과 바람 세기를 확인하고 일몰 시간도 모두 확인했다는 체크리스트가 있다면 추후 민·형사상 소송에서 과실을 줄이거나 면책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안했다.

 

 윤태윤 KBS 법무실 변호사는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달하고 있어 녹취가 가능한 드론도 나올 것이고 드론을 이용해 위치 정보 등 개인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만큼 영상 취재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자신이 찍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 촬영 중이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팻말을 설치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정시설 몰카’ 이제부턴 무조건 처벌받는다

 방송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몰카 촬영’에 대한 사례도 있었다.

 

 MBC는 외주제작 PD들이 교도소에 몰카를 들고 들어가 취재하다 ‘건조물 침입’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최 부장은 “유사한 사례와 관련해 고법에서 둘 다 무죄를 판결한 사례도 있고 건조물 침입은 무죄, 공무집행방해는 유·무죄를 다투고 있는 사안도 있다.”며 “이 판결이 최종 선고가 이뤄진다면 가이드라인에 넣을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진선 SBS 정책팀 변호사도 “SBS도 몰카로 교도소를 촬영했다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건조물 침입죄로 고발당한 적이 있는데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며 “이번 사건 이후 법무부가 교정시설을 촬영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과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미수범도 처벌하겠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 다음 주 목요일(10월 24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사실을 기자들에게 알리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아직 진행 중인 포토라인 논의…온도차는 여전

 초안에는 포토라인에 대한 내용이 일단 빠져 있다. 법무부와 검찰청이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공개소환 폐지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되면서 포토라인에 선 터라 포토라인은 여전히 진행 중인 ‘핫 이슈’였다.

 

 조동현 경감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언론기관이 포토라인을 설치하면 수사기관이 반대나 거부를 크게 하지 않는 구조였다.”며 “최근 법무부가 공개소환 금지 원칙을 발표했는데, 그 얘긴 포토라인을 일반적인 경우엔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 경찰청도 크게 다른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나준영 MBC 뉴스콘텐츠취재1부장은 “현장에서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포토라인을 만들었는데, 마치 포토라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져 그동안 포토라인을 잘 운영하려 노력해 온 기자 입장에서 서운한 면도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KBS 윤태윤 변호사는 “해외 포토라인의 관행에 대해 찾아보니 각국이 다 운영하고 있고, 별도의 모자이크 처리도 하지 않고 있다.”며 “특정인을 모욕 주고 마녀 사냥하는 게 아니라 반론권을 보장하는 자리라는 인식을 심어주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초상권

 유명 연예인의 SNS 사진 사용과 관련해서는 법무 담당자들의 의견이 비슷했다. △ 해당 연예인의 근황 소개 △긍정적인 기사 △SNS 글이나 사진 자체가 이슈가 될 경우는 사용 가능하지만, 보도 내용과 상관없는 사진이거나 부정적인 내용을 보도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당사자가 글이나 사진을 올린 것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한혜준 팀장은 “SNS 사진을 사용하더라도 주위 다른 사람의 모습이나 댓글 아이디, 프로필 사진은 블라인드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넣으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인의 초상권 침해와 관련한 논의도 오갔다. 공개적인 집회 현장의 참석자들은 묵시적 동의를 했다고 보는데, 초상권 보호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 담당자들은 묵시적 동의가 있지만, 얼굴이 나오지 않게 해 달라고 이 동의를 철회했다면 블라인드 처리를 하는 게 여러 모로 좋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적으로 여러 공격을 받는 집회의 경우 현실에서 피해가 우려됨에도 의도치 않게 초상권이 노출된다면 법적으로 방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무담당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저작권

 취재원이 제공한 영상을 사용했다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내용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는 물론, 취재원이 저작권이 없는 사람인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방송이 나간 뒤 실제 영상을 촬영한 사람이 해당 기자를 형사 고소하는 일도 있다. 취재원이 제공하는 영상을 사용할 때는 영상 자체의 신뢰도를 확인해야 하지만, 영상 제공 권한이 있는 사람이 제공한 것인지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찰 등 관공서가 제공한 자료는 모두 안전할까? 그렇지 않다. MBC는 과거 관세청으로부터 마약사범 체포 장면을 제공받아 실명과 얼굴을 모두 공개했다가 당사자의 무죄가 밝혀지면서 손해배상을 했다. 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 강제력은 어떻게…

 참석자들은 기자들이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지키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나눴다.

 

 조동현 경찰청 수사기획과 경감은 “대외적으로는 구속력이 없는 내부 훈령일지라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에선 판단 근거로 쓰인다.”며 “가이드라인도 법원에서 준수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사용할 것이고, 이런 사례가 쌓이다 보면 규범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경감은 이어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끌고 나가는 것에 큰 의미가 있을 텐데, 영상기자상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다.”며 보다 강한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반면 최진훈 부장은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위해 사규화해서 위반시 징계 등 책임 물을 수 있는 강제력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며 “강제력을 갖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KBS 윤성구 기자도 “가이드라인으로 한 이유는 제작자의 윤리와 양심을 믿는다는 측면이 있다.”며 “기자들이 가이드라인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만큼 더 높은 윤리적 가치와 양심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윤 기자는 이어 “제작 실무자 입장에선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교육이 거의 전무하다 보니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가 적다.”며 “사규를 통해 교육하도록 하거나 승진에 교육 이수 여부를 적용하는 것 등을 시민사회단체에서 방송사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안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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