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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보도의 원칙 지킨 SBS <뉴스추적> 무죄

몰카를 이용해 촬영했더라도 명예훼손 책임없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조해섭)는 지난달 30일 “부적절한 취재 방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보도 내용이 공익에 관련된 사항으로 진실하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외 인턴십 소개업체 T사가 SBS<뉴스추적>(우리는 노예였어요 05년2월1일방영)을 상대로 낸 몰래 카메라를 통한 허위보도 명예훼손 소송에 대해 회사와 인터뷰 대상에 대해 익명의 원칙을 지켰고, 방송에서 소개된 피해사례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SBS가 해외 인턴십 피해 학생과 T사 직원의 대화를 몰래 촬영하는 등 적절치 못한 취재 방법을 동원했지만 모자이크 처리, 음성변조 등 익명보도 원칙을 지킨 만큼 T사가 방송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익을 위한 것일 때는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진실성이 인정되는 이상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촬영을 했더라도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확인한 결과가 나왔다.

이정남 기자 newscam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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