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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 인>

아날로그 시청자를 위하여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지닌 한시법이다. 텔레비전 수상기의 경우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제품에 지상파 디지털 튜너를 내장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화면크기가 76센티미터(약 30인치) 이상인 경우에는 이미 지난 7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지상파 디지털 튜너를 내장해야 하고 2010년 1월 1일 이후에는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모든 텔레비전 수상기에 내장해야 한다. 또한 지상파방송사업자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아날로그 텔레비전 방송을 중단해야 한다.

 지상파 방송들이 이미 디지털 송출을 시작한지 오래지만 디지털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텔레비전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는 가정은 아직 많지 않다. HDTV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지만 DTV보급률은 아직 저조한 상태다. 미국의 경우도 작년 말에 DTV보급률이 50퍼센트를 넘기 시작했다. 중산층이상에서 HDTV 수요가 늘고 결혼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대부분 HDTV로 혼수를 장만하지만 저소득층이 디지털 수신이 가능한 수상기를 구입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다. 정부가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해 DTV보급률을 늘리려고 하지만 지원 대상과 지원 방법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고 디지털 방송이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때에 임박해서나 지원 대책이 나올 것이다. 최근 미국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기존 아날로그 텔레비전으로 디지털 방송을 볼 수 있는 컨버터 박스를 보급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우리 정부도 고려해야할 대목이다.

 방송뉴스의 경우도 몇 년 전부터 본격적인 HD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SD급으로 촬영을 해 제작을 해왔고 작년에는 HD뉴스를 내세우고 본격적인 HD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DTV보급률이 저조한 상태에서 촬영을 하는 영상 기자들의 세심한 배려가 더 요구되는 시점이다. 16:9 환경에 익숙해져 자칫 4:3으로 시청하는 아날로그 고객들에게 친절하지 못한 서비스를 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게 된다. DTV보급률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4:3의 화면에 유의미한 정보를 모두 담아내야 한다. 4:3의 화면비율이 16:9의 화면비율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주로 인터뷰 샷이나 기자 스탠드 업 샷에서 아날로그 화면으로 수신하는 경우에는 잘려나간 어깨와 잘려나간 귀가 눈에 거슬린다.

 디지털 전환까지는 아직도 3년여가 남아 있다. 아날로그로 TV를 수신하는 시청자들을 위해 영상 기자들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디지털 전환 전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화면을 구성할 때 4:3의 화면 안에 유의미한 정보를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빠르게 DTV 보급률에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우리의 최대 고객은 아날로그 시청자들이다. 또한 정부도 시청자와 방송사 그리고 텔레비전 수상기 생산자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배려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영상 기자들도 디지털 장비의 유저입장이 아니라 시청자들의 입장에 한 발 더 다가가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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