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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상 구  KBS 법무전문위원

최근 국내 방송프로그램의 경쟁력 상승과 한류 영향 등으로 지상파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이 복제, 배포되어 국내의 케이블TV, DVD, VHS를 비롯해 해외의 지상파, 위성방송 등 다양한 형태로 시청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인기리에 방송되었던 16부작 미니시리즈 「풀하우스」나 6부작 다큐멘터리 시리즈 「도자기」의 경우 지상파방송 시 작품성을 인정받아 각종 수상을 한 데도 불구하고 일부 권리확보가 안된 관계로 수억 원을 투자한 프로그램의 수출길이 막혀 다른 매체에 활용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상파에서의 방송 이후 호평을 받아 구매요청이 잇따를 경우가 있다. 그러나 뒤늦게 권리를 확보하려고 하면 저작권자들이 많은 금액의 저작권료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동의를 받는 데도 많은 노력과 시일이 소요되어 어려움이 가중된다.

영상물은 많은 인력과 자본이 투자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저작물이 사용되는 관계로 권리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기획, 제작과정에서 권리확보 등 체계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2차 활용이 제한을 받게 되어 수익창출의 길이 막힐 뿐만 아니라 좋은 프로그램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작권의 경제적 가치를 인식하고 방송 프로그램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기획, 제작단계나 계약 시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알아 본다.

첫째, 저작권의 중요성에 대한 제작자의 인식이 필요하다.

방송 프로그램 제작 시 촉박한 제작 일정과 한정된 제작비로 인해 제작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제작자가 기획단계에서부터 자신이 제작한 프로그램이 지상파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에도 활용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권리확보에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 수억 원을 투자하였다고 하더라도 초기에 권리확보가 안될 경우 작품성을 인정받고 호평을 받은 작품이라도 수출을 하거나 타매체에 제공하는 데 많은 제한을 받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선 제작자가 영상물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에 대한 인식 부족을 스스로 깨닫도록 하고, 저작권에 대한 인식 공유가 중요하므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거나 제작과정에서의 시스템을 보완하고 제작자들이 저작권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기획단계에서부터 2차 사용범위에 대한 정책결정이 되어야 한다.

과거에는 원저작물이나 콘텐츠를 사용하면서 소액의 저작권료만 지급하고 모든 저작권을 확보하면 별 문제가 없었지만 최근에는 저작자들의 권리의식 향상과 저작권 보호가 법적으로 강화되어 권리확보에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당초 활용 목적인 지상파방송 이후 2차 활용범위를 편성제작회의 등에서 결정하여 제작비 이외의 저작권 확보 예산을 미리 세워놓아야 한다. 이 경우 권리확보에 따른 비용과 예상 수익,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활용범위를 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상 프로그램이나 오락 프로그램은 2차 사용범위가 제한적인 데 반해 기획, 특집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의 제작기간, 제작비 등의 투자로 작품성이 확보되어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밀 분석하여 2차 사용범위를 결정하는 과정이 더욱 강조될 것이다.

셋째, 저작권 계약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자.

수년 전 한중일 3국의 방송사가 공동제작한 「공자전」 프로그램 제작관련 협의 시 일본의 NHK측에서는 담당PD와 저작권 담당자가 국내에 함께 들어와 협상을 하였다. 이처럼 외국방송사에서는 오래 전부터 외주제작이나 공동제작 시 저작권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권리확보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제작자가 기획, 제작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복잡한 저작권 권리관계나 계약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으면 별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아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우선 각 방송사의 저작권팀, 법무팀, 변호사를 적극 활용하되, 장기적으로는 사전제작제의 정착과 유니트매니저의 도입방안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계약 단계에서부터 2차 활용, 분쟁 예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방송 프로그램은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다양한 저작물의 사용으로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분쟁소지가 높으므로 계약체결 단계에서부터 유의하여야 한다.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경우 권리 확보 및 저작권 귀속, 수익의 분배, 성과급 지급 여부, 분쟁 발생 시 책임문제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실제로 외주제작사가 음악권리를 확보하지 않아 해외 수출을 위해 음악교체 작업을 별도로 하거나 복제, 배포에 필요한 추가권리를 확보하느라 비용과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까지 있어 이러한 유사 사례의 방지를 위해서는 뮤직 큐시트나 수출용 음원권리, 해외판권 등의 필요한 권리확보 여부를 계약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ksg@kbs.co.kr

자료출처 : 한국방송협회 방송문화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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