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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 ‘영상보도윤리 가이드라인’ 연구팀 출범

 

 

 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영상보도윤리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기로 하고 지난 6월 7일부터 목동 한국 방송회관 15층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에서 출범식을 갖고 연구에 들어갔다. 연구팀은 언론 법학과 헌법 등을 연구한 학계 전문가와 변호사, 현장기자들로 구성되었다.

K5DM7265 6월27일(윤리가이드라인 사진).JPG

▶ 지난 6월 27일 ‘영상보도윤리 가이드라인’ 연구팀 제1차 회의

 

 협회는 방송사들이 속보 경쟁과 과열 취재경쟁으로 수사 피의자에 대한 초상권과 인격권 침해가 빈발하게 되자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보도되는 자의 권리와 보도하는 자의 윤리를 지키고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언론으로 거듭나기 위해‘ 영상보도윤리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게 되었다.

 

 또 방송 화면에 초상권 문제로 인해 취재현장 및 영상편집에서 국민의 알 권리 보호와 초상권 보호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애매모호하여 일방적으로 방송화면에 모자이크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TV 기능이 상실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따라서 협회는 국내에서 최초로 취재현장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외국의 방송사 사례를 분석해서‘ 영상보도윤리 가이드라인’ 제작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날 출범식에서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한원상 회장은 취재현장에서 질서가 무너지고 소송이 이어지는 취재현장 등에 영상기자들은 지금까지 무관심하게 대처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에서 최초로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가 ‘영상보도윤리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며 연구자들에게 질적으로 높은‘ 영상보도윤리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어서 연구팀들은“‘ 영상보도윤리 가이드라인’은 법적인 소송의 피해를 줄일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취재현장과 방송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협회는‘ 영상보도윤리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공동의 목적을 위해 관계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도덕적 공유를 합의하고 취재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협회는 3년을 계획하고‘ 영상보도윤리 가이드라인’ 제작 연구에 착수했다. 오는 11월에‘ 영상보도윤리 가이드라인’ 제1차 연구 결과가 나온다.

 

  연구진은 이승선 교수(충남대 언론정보학), 최우정 교수(계명대 경찰행정학과), 정준희 겸임교수(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양재규 변호사(언론중재위원회), 한원상 (협회장), 나준영 기자(MBC), 윤성구 기자(KBS), 조춘동 기자(SBS)이다.

 

 

김소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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