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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연방제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실제로 정부내 이를 실현시킬 구체적 법과 제도를 강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정부의 의존도를 낮추고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

 

지방정부에 그 권한이 많아지면 지역방송사의 역할도 비례하여 강화될 것이다.

문제는 현재의 지역방송사들의 제작인력, 제작방식으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준비하는데 한계와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시키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지역방송사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홍보영상에 의존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것이 일종의 관행으로 정착하여 방송윤리강령에 위배되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심각한 도덕적 불감증에 빠져있다는 사실조차도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방송사의 카메라 기자들은 매일 3~4 꼭지 중 그날 발생된 뉴스가 적어도 2~3개일 경우 최소 한 명의 카메라 기자가 오전과 오후를 할애해 커버해야 하는 분량을 인력 운용의 효율성이란 이유로 시군에서 촬영한 영상을 제공받아 방송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는 전했다.

 

이런 현상은 단순히 지역방송사가 지자체로부터 영상자료를 의존하는 것에 그치지않고 병원, 대학교 등 주요 취재처로부터 제공받은 영상으로 뉴스나 다큐 프로그램에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송제작 인력이 부족할 경우, 필요한 영상을 제공받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왜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그 대안은 무엇인지 정리하려 한다.

 

가장 큰 문제는 방송법이 강제하는 공정방송, 자율방송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객관성과 공정성 부분을 보면 분명히 명시돼있다.

심의규정 제91항은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2항은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다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방송은 중앙, 지방 할 것 없이 공정성과 균형성, 객관성을 강조하며 출입처가 제공하는 영상이나 자료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자체 제작하지 않고 특정 부처에서 제공하는 영상물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방송의 생명은 공정성인 만큼 이 정도의 규정에도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아예 지자체나 주요 출입처의 영상자료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을 못하도록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방송심의규정 공정성 제1조 제4항에는 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으로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서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다.

 

지자체 등 주요 출입처에서 제작한 사진 등 동영상물을 전달받아 뉴스에 활용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방송사라면 엄두를 낼 수 없는 일이다.

취재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골 군지역까지 가서 취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상자료를 제공받는 것은 이처럼 방송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심대하게 위배될 원천적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방송사들이 취재처에서 제공받은 영상물에 대해 출처명시를 분명히 하지 않아 시청자들이 혼란에 빠진다는 점이다.

중앙방송사들조차 자체 촬영한 영상물인지, CNN 제공 화면인지, 미국 국방성에서 제공한 홍보영상물인지 출처를 명기하지 않아 시청자를 혼란에 빠트린다.

 

이는 시청자에 대한 정직한 서비스를 하지 않는 것으로 방송사들은 여론을 왜곡시킬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역시 방송심의규정은 금지하고 있다.

방송심의규정 제2절 객관성 부분, 15조 제1항과 제2, 출처명시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1항 방송은 직접 취재하지 않은 사실 또는 다른 매체의 보도를 인용하거나 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2항 방송은 보도내용의 설명을 위하여 보관 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보관 자료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청자가 보관 자료임을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까지 출처를 명시하도록 밝히라는 주문은 방송서비스의 객관성과 정직성을 담보하여 국민에 대한 정확한 서비스를 하여 여론왜곡이나 진실호도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방송제작정신은 특히 영상물을 외부로부터 전달받아 사용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이 되고 있다.

 

전 세계 공영방송의 교과서로 불리는 BBC 역시 방송윤리강령과 BBC 프로듀서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영상제작의 객관성과 불편부당성, 정직한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다.

지자체 등 주요 출입처의 영상물 제공과 같은 일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않고 있다.

대신, BBC 방송가이드 라인 불편부당성(Impartiality) 분야 사실, 허구의 표시조항을 보면

시청자의 드라마 성격을 알려주기 위해 안내고지, 예고편, 홍보자료를 이용할 때는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사실과 허구가 중첩될 때 그것을 잘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홍보자료’ ‘외부에서 제공하는 영상자료등을 활용할 때 시청자가 오판을 하지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한국의 방송윤리강령이나 방송법 등에서도 이런 기본적인 규정과 요구가 존재한다.

다만 그 차이점은 선진국은 그런 윤리강령을 제작에 직접 활용하는데 반해 한국은 외부에 보여 주기식으로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제작에서는 제작비, 취재비를 절감하고 서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적당히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더 분명한 차이점은 영국에서 방송윤리강령 등 자율규정을 지키지 않아 법적인 문제로 비화될 경우,

혹독한 댓가를 치루게 된다는 점이다.

강력한 타율규제라는 법이 자율 규정을 뒷받침하는 모양새다.

한국은 자율규정 쯤은 지키지 않아도 현실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

이를 규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하여 존재감이 없기 때문이다.

 

국내 방송의 편파성, 불공정성, 불법성 등 방송제작의 독립과 자율성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동안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실질적으로는 현재와 같은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안은 매우 간단하다.

방송통신심의원회가 방송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국민에게 정직한 방송서비스를 하도록 규정을 적용하면 된다.

방송통신 심의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별 문제를 삼지 않을 때는 지금처럼 지자체나 출입처에 의존하게 되는 유혹에 빠지는 법이다.

 

그 전 단계에서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등이 선제적으로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송제작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대비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방송같은 언론은 타율규제보다 자율규제에 맡기는 것이 선진국의 공통된 특징이다.

 

따라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방송사의 자율성과 독립성, 그 품격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같은 직능단체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방송제작 가이드라인과 방송윤리강령 등을 논의, 강화하는 일이 급선무다.

 

정보화 사회의 부작용으로 가짜뉴스, 유사뉴스가 범람하고 있다.

간접광고조차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진실과 허위, 정보와 홍보가 혼재하고 있다.

이를 가려주고 감시해야 할 지역의 방송사들이 인력부족, 예산부족이란 이유로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방송종사자의 책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서기 전에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등이 먼저 나서야 하고

이 보다 더 먼저 심각성을 인지해야 하는 곳은 방송 종사자 개개인이다.

이들의 목소리가 모여 각방송사 자체 윤리강령을 만들고 그것이 모여 방송영상물 제작가이드 라인과 윤리강령이 만들어지는 것이 순리가 될 것이다.


 

 김창룡 / 인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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