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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지상중계>

방송영상 저작물의 저작권 쟁점 세미나

 지난달 21일, 방송회관에서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언론재단이 후원하는 ‘방송영상 저작물의 저작권 쟁점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경기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장 전평국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MBC 영상취재팀 류종현 부장(인터넷법 전공 공학박사), 저작권위원회 책임연구원 이호흥 박사, 박형상 변호사, 한국사진기자협회 김낙중 회장(문화일보 사진부 부장)의 발제로 진행됐다. 발제를 마치고 토론도 이루어졌는데, 토론자로는 iMBC 임문영 미디어센터장, KBS 뉴스시스템혁신프로젝트팀 박인규 차장, 고려대 법대 이대희 교수가 참여했다.

 먼저 ‘방송 영상 저작물의 저작권 쟁점’에 대해 발제를 한 MBC 영상취재팀 류종현 부장은 일에만 몰두하여 자신이 저작한 영상 저작물의 권리에 대해 돌아볼 여유도 없었던 현실에 대해 언급하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현행법상 우리가 제작하는 영상저작물이 ‘직무상저작물’이고 ‘공동저작물’이어서 그 저작권이 회사에 귀속되어 있다고 하나 일신전속권으로서의 저작인격권은 양도가 불가하기 때문에 2차적 저작물작성권과 같은 권리마저 영상제작자가 행사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제 부터라도 영상 저작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한 기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종현 부장의 발제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직무저작물이며 공동저작물로서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문제는 이제 저작주체의 재해석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에 따라 저작권의 포괄적 위임에 대한 손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기술의 발전은 종합저작물의 저작주체와 기여도의 판단을 점점 어렵게 함으로써 저작권자의 한계를 설정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더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위헌심사기준의 하나로서 이른바 ‘포괄적 위임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우리헌법 제75조에 규정된 ‘포괄적 위임금지의 원칙’은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할 경우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도록 한계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법리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위임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포괄적위임이 금지되는 역사적인 절대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절대군주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공권력을 행사하여 시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도 역시 영상제작자의 자의적인 해석이나 그 한계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는 1차 저작자의 인격권과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없지 않다는 점에서 좀 더 다듬어지고 손질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포괄적 위임금지’를 헌법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또 하나의 분명한 이유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르는 국민주권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을 포괄적으로 위임할 때 마찬가지로 창작의  역할과 기여도에 따라 영상저작물의 제작자와 저작자의 이익이 균등히 분배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은 이미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우리 법원이 내린 사진저작권판결에서도 부분적으로나마 명료하게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덧붙여 저작권법의 영상저작물 저작권에 관한 새로운 입법이나 개정에 있어서 일선 영상저작자들의 역할과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싶다.

 이어서 발제를 한 저작권위원회 책임연구원 이호흥 박사는 문제의 핵심은 영상제작자 권리의 명확화라고 말하며, 저작권법 제100조 제1항이 “다음 각호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2514 결정) 등과 관련하여 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이 방송 이외의 방법인 복제ㆍ배포ㆍ공개상영ㆍ전송을 할 수 없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는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경우나 전송을 목적으로 한 경우 등에도 똑같이 제기될 수 있는 문제라며,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론 내지 입법적 해결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다음은 이호흥 박사의 발제 내용 일부이다.

⊙ 영상저작물에 관한 권리관계와 보호기간

1. 권리관계 규정의 취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는, ⅰ) 기존저작물의 저작자인 고전적 저작자(classical authors), ⅱ) 영화감독ㆍ미술감독 등 창작적으로 기여하는 현대적 저작자(modern authors), ⅲ) 배우 등의 실연자(performer), ⅳ) 전체를 기획하고 자본을 투하하는 영상제작자의 참여가 따른다. 이처럼 많은 기여자들의 참여와 함께 대두되는 문제의 하나는 그들간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문제다. 저작권법은 제100조 제1항에서 근대적 저작자, 제2항에서 고전적 저작자, 제3항에서 실연자, 제101조에서 영상제작자의 권리를 법정하여 이를 적절하게 규율하고 있다.

2. 현대적 저작자의 권리

 저작권법 제100조 제1항은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여기에서 “필요한 권리”의 범위와 관련하여 저작인격권이 제외된다는 점에서는 이론이 없으나, 재산적 권리와 관련하여 저작재산권 전체라는 견해와 제76조상의 복제ㆍ배포권ㆍ공개상연권ㆍ방송권ㆍ(전송권)이라는 견해가 있다.

3. 고전적 저작자의 권리

 저작권법 제100조 제2항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소설ㆍ각본ㆍ미술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은 법정양도 추정규정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저작권법 제5조 제2항은 2차적저작물의 보호가 원저작물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에 따라 다수 견해는 이 조항을 불필요한 것으로 보고 일종의 주의적 규정으로 해석한다. 그에 대하여 일부 다른 견해는 이 조항을 제100조 제1항의 예외 내지 특별규정으로 보아 저작재산권이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필요한 권리일지라도 양도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실연자의 권리

 저작권법 제100조 제3항은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복제권ㆍ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권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전송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1986년에 전면개정된 저작권법이 독일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정양도 간주규정과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었으나, 1994년에 개정된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 “특약이 없는 한”이란 조건이 부가된 형태로 개정된 것이다. 이로써 실연자의 권리가 향상되었다.

5. 영상제작자의 권리

 저작권법 제101조는 영상제작자의 권리를 제1항과 제2항에서 각각 “영상제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받는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공개상영ㆍ방송ㆍ전송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실연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받는 권리는 그 영상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방송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영상제작자가 갖는 “이용할 권리”의 법적 성질이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학설은, ⅰ) 이를 저작재산권으로 보고, 제100조 제1항은 이의 법정양도 규정(당시. 현재는 추정)이며, 본조는 예시규정이라고 보았던 “저작재산권설”, ⅱ) 저작권법에서 정한 이용권으로 보고, 본조는 저작권법 제100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보충규정이라고 보는 “법정이용권설”, ⅲ) 음반의 경우와 비교하여 이를 저작인접권으로 해석하는 “저작인접권설”로 나뉘어져 있었다.

6. 보호기간

 영상저작물은 종합예술의 하나로 저작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단체적 활동의 소산이며, 여러 권리가 병존하기 때문에 이의 운용상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하여 보호기간에 대하여도 기본적으로 업무상저작물과 같이 취급하였다. 그 결과 1986에 전면개정된 저작권법은 제77조에서 이를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그러나 창작한 때부터 1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후 2003년에 저작권법을 개정하면서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라고 규정하고, 편제에서도 이를 제7절(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에 함께 위치하게 규정되었다.

 세 번째로 발제를 한 박형상 변호사는 저작권법 기본법리를 ‘언론인?방송카메라기자?사진기자’ 입장에서 이해해 볼 수 있는 관련 판례를 소개했다. 그는 발제 말미에 어떠한 법률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개정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정’과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므로 ‘카메라기자’들의 저작권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그를 위한 물밑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송 영상 저작물의 경우,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카메라기자들이 단합하여 계속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논리를 세워 나가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가 소개한 판례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관련판례 소개 및 해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 결

사    건  2005가합64823, 손해배상(기)등

원    고  0 0 0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상

피    고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오세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변론종결  2007. 4. 12.

판결선고  2007. 5. 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8.5.부터 2007.5.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0%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등분하여 그 중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본안 전 항변(원고 적격)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피고의 웹사이트에 원고가 촬영한 사진들을 무단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사진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침해의 금지와 손해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진들을 원고가 동아일보의 사진기자로 재직할 당시 업무상 촬영한 업무상 저작물로서 동아일보사가 그 저작권자이므로 저작자가 아닌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 당사자 적격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원고가 권리자인지 여부는 본안에서 청구권의 유무로서 판단될 사유일 뿐이고, 본안 전에 원고의 적격 유무로서 판단될 사항이 아니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중간 생략)

2. 쟁점에 대한 판단

㈎ 원고 사진의 저작물성과 그 저작자(쟁점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요구되므로,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촬영기회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과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대법원 2001.5.8.선고 98다4336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원고의 사진들은 1975년부터 1978년 사이의 일상적인 생활상을 현장감을 살려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된 것이지만, 그 촬영 대상물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하여 실용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촬영한 것이 아니고, 그 시대상의 대한 원고만의 관점을 가지고 일상적이면서도 그 시대만의 특유하였던 생활상을 순간적으로 포착하여 촬영한 것으로서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카메라의 각도 등에 원고만의 발상과 개성이 표현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사진들은 원고의 사상과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저작물성을 가진다.

 또한 원고가 동아일보사에 사진기자로 재직할 당시에 이 사건 사진들을 직접 촬영하였지만 동아일보에 게재되거나 동아일보사 명의로 공표된 적이 없으므로 업무상 저작물이 아니므로 그 저작자는 원고로 인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진들이 원고가 재직 중 촬영된 사진이라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그 저작재산권을 동아일보사에게 양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동아일보사에게 이 사건 사진들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진들에 관한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보유하고 있는 저작자이다.

㈏ 피고의 사진이 원고 사진의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 2)

 위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시정개발연구원의 사진기록집에 수록된 순번 1, 2 사진을 디지털 영상으로 전환하여 피고의 웹사이트에 게재함으로서 원고의 사진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고, 피고의 웹사이트에 게재된 영상은 원고의 순번 1, 2의 사진과 비교하여 볼 대 그 전체적인 크기가 일정비율로 축소되고 윤곽의 일정부분이 삭제되기는 하였으나, 그 영상이 실질적인 유사한 범위 내에 있으므로, 피고의 사진들은 원고의 순번 1, 2의 사진의 복제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순번 1, 2의 사진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을 침해하였다.

㈐ 피고의 사진을 피고의 웹사이트에 게재한 행위가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쟁점 3)

 피고가 피고의 웹사이트에 순번 1,2의 사진을 게재함에 있어 원고가 그 사진들의 저작자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았고, 사진 외곽의 일보를 삭제함으로서 그 사진의 형식을 변경하였으며, 순번 2의 사진에 관하여 원고가 부여한 제호를 변경하였으므로, 피고는 순번 1, 2의 사진에 관하여 원고의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다.

㈑ 고의?과실의 인정 여부(쟁점 4)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에 기초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침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청구자에게 있다(원고의 사진에 관한 저작권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의 침해에 해당하므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자로부터 그 이용에 대한 허락을 얻어 그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그 저작물을 이용하여야 하고(제42조), 저작권자로부터 직접 그 이용허락을 얻지 않고도 저작물의 적법한 이용권리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그 이용권의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이용권자가 적법하게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았는지 여부와 그 이용권의 범위에 관해 조사하여 그 이용권자가 저작권자로부터 적법하게 이용의 허락을 받았고 그 이용허락의 범위 내에 제3자에게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보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의 순번 1, 2의 사진을 피고의 웹사이트에 게재하는 데 대한 허락을 얻지 않았고, 피고는 시정개발연구원으로부터 허락을 얻어 시정개발연구원이 발간한 사진기록집에 게재되어 있는 사진을 이용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시정개발연구원의 사진기록집 말미의 수록사진색인에는 이 사건 사진들의 촬영자가 원고라고 표시되어 있고, 사진기록집 서문에는 저작자들로부터 그 사진수록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시정개발연구원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진들의 이용에 대한 허락을 얻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을1호증의 6, 7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런데 피고는 시정개발연구원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진들의 이용에 대한 허락을 얻었는지 여부조차 조사하지 않은 채 막연히 시정개발연구원이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았고 그 이용허락의 범위에는 시정개발연구원이 피고로 하여금 원고의 사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권한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믿고 피고의 웹사이트에 원고의 사진을 게재한 과실이 있다.

㈒ 공정이용의 항변 성립 여부 (쟁점 5)

① 저작권법 제25조의 인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의 순번 1,2의 사진을 피고의 웹사이트에 실은 것은 저작권법 제25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의한 이용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아도 복제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저작권법 제25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공표된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 자기의 저작물에 포함시켜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이용이 ㉮ 인용에 해당하고, ㉯ 보도?비평?교육?연구 그 밖에 인용의 목적이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인용’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인용을 포함하는 저작물의 표현형식에 있어서 인용하여 이용하는 측의 저작물과 인용되어 이용되는 측의 저작물을 명확하게 구별하여 인식할 수 있고, 또 인용하는 저작물과 인용되는 저작물 사이에 인용하는 저작물이 주된 부분이 되고 인용되는 저작물이 종된 부분이 되는 주종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저작권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인용되는 측의 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그와 같은 형태로 하는 인용은 허락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인용되는 저작물이 인용하는 저작물과 분명하게 구별되지 않고 저작물에 접하는 일반인이 인용저작물 가운데 그 저작자 이외의 사람이 저작한 부분이 있는 것이 판명되지 않는 방법으로 자기의 저작물 중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일부를 가지고 들어와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5조에서 정한 인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의 순번 1,2의 사진을 피고의 웹사이트에서 자기의 저작물 또는 자기의 저작물로 오해될 수 있는 체재로 스스로의 저작물 가운데 가지고 들어와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적법한 인용이라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순번 1,2의 사진을 피고의 웹사이트에 게재하면서 그 저작물의 외곽을 삭제하여 변형된 규제의 사진을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의 저작물 이용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저작권법 제26조의 비영리 목적의 공연?방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의 순번 1,2의 사진을 피고의 웹사이트에 게재한 것이 공연?방송에 해당하지 않을지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비영리 목적의 공연?방송을 허용하는 저작권법 제26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아도 복제권을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하 생략)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사진을 피고의 웹사이트에 게재한 것이 영리의 목적없이 서울의 교통수단과 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그 시대 사람들의 생활상을 보여주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저작자인 원고로부터 그 이용에 대한 허락 없이도 적법하게 원고의 사진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려면 어디까지나 그 사진저작물의 이용이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인 만큼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리고 허용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그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사진을 공익적인 목적에서 이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과 방송에만 적용되는 저작권법 제26조의 취지를 유추하여 피고의 웹사이트 게재행위도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발제를 한 사진기자협회 김낙중 회장은 ‘저작권법 9조의 개정에 대해 언급하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단체명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이 저작자에 귀속되는 여지를 최소화시킨 저작권법이 새로이 제정되었다는 것이다. 기존 저작권법 제9조에 따르면 “(단체명의저작물의 저작자)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이 조에서는 ‘법인 등’이라고 한다)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서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 것(이하 ‘단체명의저작물’이라 한다)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 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 다만 기명저작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다만’이하의 단서 조항에서 ‘생산자’의 권리 인정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었는데, 2007년 6월 29일부터 발효된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이 단서 조항마저 배제되었다는 것이다.

 다음의 김 회장의 발제 내용 일부이다.

 지금까지 매체환경의 변화와 저작권의 귀속, 그리고 영상물 범주의 보도사진에 대한 저작권 현실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뉴스의 창작자로서 기자, 혹은 영상물 창작자로서 기자에게 보장되는 저작권 보호는 요원한 일일까?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그렇지 않다’. 비록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진 모르나 뉴스의 1차 창작자인 기자가 저작권 보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당한 이유와 합당한 근거는 있다. 바로 이 자리가 그러한 희망을 토론하는 자리이고 초석을 다지는 시간이다.

 우선 개정 저작권법 9조에 명시된 ‘다른 정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도사진의 저작권 보호 혹은 피보호 상황이 비슷한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참여하는 실연자의 권리를 규정하는 ‘영상물특례규정’을 보면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물에 참여하는 실연자의 권리는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도 ’특약‘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저작물 참여자 즉 1차 저작자의 저작권적 권리가 보장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다른 정함’ 이나 ‘특약’을 개인적으로 구성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분명한 한계가 있다. 주장의 강도나 관철하려는 의지의 분산이 바로 한계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늦은 감은 있지만 협회가 나서야할 때이다.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방송실연자협회 등 개개인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뭉친 단체들이 1차 저작자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 물론 각각의 언론사 노동조합을 통한 회사별 성과도 기대해 볼 수 있으나 전체적인 의제 설정이나 여론 형성에는 각 직능 협회만큼 효과적인 조직이 없을 것이다. 서로의 긴밀하고 우의 깊은 연대로 앞에서 말한 ‘다른 정함’ 혹은 ‘특약’을 합리적으로 개척해 나가면서

 여론 및 저작권 환경을 우호적으로 조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굳이 이러한 전략을 ‘샘물 전략’이라 한다면 ‘윗물 전략’으로 저작권 법제의 근본적인 철학과 실천적인 조항을 바로잡는 대승적 노력 또한 계속 관철되어야 한다. 샘물 전략이 갖는 여론 혹은 우호적 분위기 확산과 함께하는 대승적 저작권 보호 관철 노력은 1차 저작자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큰 에너지가 될 것이다.

 발제를 마친 후,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들은 현재 법리 상 ‘영상 저작권’을 인정 받기기 쉽지 않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발제자들도 토론자들도 한 목소리로 내는 결론은 카메라기자들이 단결하여 본인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길이 열리지 않는다. 그리고 울지 않는 아기에게는 젖도 주지 않는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첫 번째 두드림’이었던 것이다.

※ 발제집 원문을 보시고 싶으신 분은 협회 홈페이지(www.tvnews.or.kr) 자료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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