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 동안 논란이 되었던 검찰청사내 취재 및 촬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일정 부분 합의되었다. 6월 29일 오후, 대검 홍보 관리관 강찬우 부장검사와 검찰 출입 4개 방송사 출입기자들이 합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의자 및 사건관련 소환자의 청사 내 촬영은 그들의 초상권 보호를 위해 금하고, 청사 외 촬영은 언론사가 자율적으로 한다.
2. 위 1항 이외의 경우 현재까지 무분별하게 적용해 온 ‘청사 내 촬영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3. 검찰총장 및 검찰간부들의 출퇴근길 촬영 및 인터뷰는 이전 관행대로 청사 내 로비에서 엘리베이터까지 허용한다.
4. 비공개 회의 시, 복도 촬영은 사안에 따라 홍보 관리관이 회의 주무부서장과 협의하여 촬영을 최대한 배려한다.
5. 너무 오래된 자료화면(중수부, 특수조사실, 지검 특수부 등)은 검찰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적당한 시기에 새 자료화면으로 촬영하도록 협조한다.
6. 각 지검의 민원실 고발장 접수창구는 원칙적으로 촬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강찬우 부장검사는 대검찰청의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각 지검의 주무부서장에게 빠른 시간 내에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각 지검은 원칙적으로 대검찰청의 지휘를 받게 되어있으므로 지금부터는 지검에서 촬영 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위에 합의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해당 지검에 협조를 구하면 된다.
안양수 기자 soo17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