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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jpg 혼인의 주요 법률관계에 대하여(1)


우리나라의 혼인연령이 갈수록 늦어지는 추세에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혼인의 주요 법률관계에 대해 상식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800조부터 제806조까지는 장차 혼인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사이의 혼인약속인 약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년이 된 사람들끼리는 약혼을 할 수 있고,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는데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살펴보면,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선고를 받거나 금치산,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성병, 불치의 정신병이 있을 때, 다른 사람과 간음한 때, 약혼 후 1년이상 생사가 불명한 때, 정당한 이유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이 있습니다.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주로 정신적 위자료가 될 것입니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혼자가 혼인을 하지 않게 된 경우에 서로간에 주고 받은 예물을 반환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물은 혼인성립을 전제로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물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주의할 것은 혼인이 성립하면 예물반환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극히 짧은 기간에 이혼한 경우에는 예물반환을 해야 하며,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데 책임이 있는 자는 상대방에 대해 예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민법 제807조 이하에서는 혼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이란 부부관계(그 시대 및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를 성립시키는 신분행위로써 혼인의사의 합치와 신고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18세 이상이 되면 혼인할 수 있고,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동성동본 사이에 혼인을 금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현재는 8촌 이내의 혈족 및 일정범위의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사람 사이의 혼인만을 금하고 있습니다. 과거 처제와 형부 사이에 혼인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유효라는 견해와 무효라는 견해가 대립되었으나 현행법상으로는 처제는 일정범위의 인척이었던 사람이므로 혼인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혼인은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데, 혼인의 신고는 담당공무원이 신고서를 접수(제3자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는 무조건 무효입니다)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는 효력요건이 아닙니다. 혼인할 의사없이 어떤 목적(예를 들어 국적취득목적)을 위해 혼인을 가장하는 경우 혼인할 실질적 의사가 없다고 보아 혼인을 무효라고 봅니다.

민법 제810조에서는 “배우자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일부일처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재혼을 하였는데, 전의 이혼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실종선고 후 재혼하였는데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에는 법률상 2개의 혼인이 존재하는 중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후혼에 대해 당사자나 그 배우자, 검사 등이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 전이라면 2개의 혼인이 일단 유효한 것이므로 어느 일방이 사망하면 배우자 2명이 모두 상속권자가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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