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신입-주니어 영상기자 연수 후기>
소중한 인연들과의 2박 3일, 신입 영상기자로서 자신감 얻고 책임감 느껴
영상기자로서 발을 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참여한 이번 2박 3일간의 연수는 취재하면서 필요한 다양한 지식은 물론 타사 영상 기자 선배, 동기들과 교류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 1일 차 나준영 협회장의 <영상 기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강의는 한국영상기자의 역사와 역할과 위상의 변화에 대한 것이었다. 영상기자를 준비하며 카메라와 영상 이론은 공부했지만, 정작 우리나라 영상기자와 영상저널리즘의 역사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했다. “영상의 시대는 비로소 지금부터다. 이 시대의 주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자.”라는 협회장의 말씀처럼 역사의 현장 최일선에서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취재하는 영상기자가 돼야겠다고 생각했다.
이어진 언론중재위 안백수 교육팀장의 <언론 중재에 자주 등장하는 현장의 문제들> 강의는 최근 5년 간의 언론조정사건 침해 유형들을 소개했다. 특히, 이들 사건의 96.5%가 명예훼손인 만큼 취재로 인해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는지 더 유의해야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
이튿날 김병수 MBC충북 영상기자 선배의 <영상 장비의 발전과 영상 보도의 변화> 강의는 ENG 카메라가 어떻게 발전해왔고, 그에 따른 취재방식의 변화에 대해 소개했다. 유튜브 플랫폼 기반의 스마트 미디어와 다양한 영상 촬영 장비의 발전으로 영상 전문가와 일반인들의 경계가 모호해진 시대 영상기자로서 어떻게 변화할지를 고민케 했다.
김영미 분쟁전문PD의 강의를 통해, 우리언론의 국제분쟁 취재, 보도의 부실함과 여권법 일부 개정의 필요성을 체감했다. 또, 아직도 외신 보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 국제보도의 현실을 모두 반성하고 고쳐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승선 한국언론법학회장의 ‘윤리적 영상 보도 실현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 강의는 아직 미완성된 나의 영상취재, 보도에 대한 관점들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범죄 사실은 알 권리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자에 관한 부분은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할 공공성을 지닌다고 할 수 없다.’ ‘촬영허용 행위는 언론보도를 보다 실감 나게 하기 위한 목적 외에 어떠한 공익도 인정할 수 없다’는 부분이 특히 와 닿았다. 범죄보도 관련법들의 구성요건이나 면책요건에 대해선 대학에서 배운 적이 있었지만, 실제 법원의 다양한 판례와 언론중재위원회 사례들을 보고 들으면서 취재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변화를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 날 진행된 KBS 윤성구 선배의 강의에선 방송현장에서 영상기자의 장점인 ‘사건대응능력’을 키워 자신의 업무역량을 키워나가는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선배, 동기들과 함께한 2박 3일간의 연수는 30년간 이 일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할지 생각하는 좋은 밑거름이 됐다고 확신한다.
연합뉴스TV 김상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