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카메라기자 107호)
뉴스 영상 저작권 시대를 열며
뉴스 영상 저작권 시대가 열렸다.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한 카메라 기자의 땀과 열정이 그 결실을 보게 된 것으로 자축하지 않을 수 없다.
방송 뉴스 미디어의 선진국이라 자부하는 영미권뿐만 아니라, 유럽을 통틀어 최초로 시행되는 뉴스 영상 저작권은 대한민국 방송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뉴미디어 시대에 방송뉴스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게 될 것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업무상 저작물에 관한 규정에서 창작자 원칙을 크게 훼손함으로써 창작자에게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부여하여 보호하도록 하는 저작권 제도의 근본정신을 망각 또는 외면하고” 있으며, “업무상 저작물에 관한 현행 규정이 창작자가 아닌 사용자를 저작자로 보아 그에게 저작인격권을 부여함에 따라, 해당 창작자는 성명표시권을 가질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사용자만 저작자로서 성명표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창작과 관련하여 진실을 지우고 허위의 표시를 유도하거나 강요하는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뉴스 영상의 무단 전재와 표절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또 그 폐해가 심각한 가짜뉴스가 실제 보도된 뉴스 영상을 무단 도용한다면 자신의 의도대로 뉴스를 재가공함으로써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게 될 것이다.
이는 그동안 뉴스의 공익적 성격과 교육, 비상업적 이용에 관대한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개인, 그리고 이익집단이 미디어를 스스로 가공 생산해 내려는 데에 그 문제점이 있다. 또, 여기에 편승해 뉴스를 공짜로 사용하려는 거대 미디어 그룹인 포털과 동영상 서비스 제공 사업자 등이 자신의 사적 이익을 사회적 합의 없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창작자로서의 카메라 기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는 사용자로서의 방송사가 자신이 대리하고 있는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발생한 과도기적 현상은 창작자로서의 카메라 기자가 그 권한을 되찾아옴으로써 바로 잡힐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안팎을 둘러봐야겠다.
먼저, 뉴스 영상저작권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그리고 사용자인 방송사는 입법과정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
둘째, 취재현장에서의 취재권 보장과 카메라 기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현재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가 운영하는 뉴스 풀의 재정비가 우선 시행돼야 한다. 제공 풀, 청와대 전속 풀은 저작권을 카메라 기자 또는 풀단이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와 취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그동안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왔던 사항이다. 앞으로는 청와대 전속, 서울시청 및 각 도청, 행정부처의 영상제공 및 취재 제한, 의도적 대표 풀 구성요구는 사안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취재 방식의 선택은 카메라 기자에게 복속되어야 한다.
셋째, 뉴스 영상을 무단으로 전제하는 포털과 페이스북, 유튜브 등 거대 기업들은 상업적 활동에 따른 이익을 뉴스 영상 저작자와 협의. 배분해야 한다.
넷째, 뉴스 영상 판매 수익의 적정비율의 저작료를 사용자인 방송사는 창작자로서의 뉴스 영상 저작자인 카메라 기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섯째, 카메라 기자 개인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소속된 회사의 지휘에 따라 움직이는 기자가 아닌 창작자, 제작자의 지위를 되찾아야 한다.
이는 곧 펼쳐지게 될 새로운 창작자로서의 카메라 기자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