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변호사 인터뷰 녹취본 유출한 영상기자 해고
TJB대전방송 “녹취본 유출 사실…외부 인사 포함 윤리위 강화”
▲TJB대전방송 제공
김소연 변호사(전 대전시의원)의 인터뷰 녹취본을 외부에 유출한 영상기자가 결국 해고됐다.
TJB대전방송은 지난 2월 8일과 9일 잇달아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기자를 해고하고, 부서 책임자3명에 대해 경고, 근신, 감봉 1개월을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박범계 국회의원(현법무부장관) 측근으로부터 불법선거자금을 강요받았다는 김 변호사의 의혹 제기에 대해 박 의원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박 의원이 김 변호사의 언론 인터뷰 녹취본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자, 김 변호사가 박 장관과 지역 방송사 기자 3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한 것이다. 김 변호사는 지난 1월 이들을 대상으로 다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
TJB는 지난 5일 <TJB 8뉴스>에서 “당사 카메라 기자가 김소연 변호사의 인터뷰 녹취본을 외부에 유출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윤리위원회를 통한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며 “인터뷰 녹취본 유출로 선의의 피해를 본 당사자들에게 유감스럽게생각하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더욱 강화된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의 취재윤리를 철저히 지켜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대전충남민언련도 지난 4일 “취재자료를 보도 목적 이외에 사용 한 것은 매우 심각한 언론윤리 위반”이라며 박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사실 관계 공개 △진상 조사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한 바 있다.
TJB의 고위관계자는 “외부 인사를 포함해 자체 윤리위원회를 강화하고, 직원들이 윤리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경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