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청에 의하여 카메라기자 6호 5면에 실렸던 기사와 TV영상인 2호에 게재되었던 기사를 올려드립니다. 참고바랍니다.
카메라기자 6호 5면
어떻게 산재 승인 받을 수 있나
산재보험은 1964년에 시작됐으며 사업주가 부담하고 근로자가 보상받는 보험이다. 산재받는 빈도가 높으면 사업주의 보험금도 늘어나고 회사 이미지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사업주는 산재로 처리되는 것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 급여, 장해급여, 장의비, 유족급여, 간병급여가 있다. 척추질환에 시달리는 카메라 기자들 경우는 요양급여에 해당하므로 요양급여를 중심으로 궁금한 점을 알아본다.
-카메라 기자는 어느 정도 아파야 산재가 가능한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가능하다.
- 산재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산재가 발생하면 보고서를 작성해 부서장과 본부장에게 사실을 알린다. 그 후 총무부를 통해 근로복지공단 보상부에 이 사실을 통보한다.
이때 요양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재해발생 상황과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뒷면에는 의사의 초진 소견서를 받아야 합니다. 세부의 요양신청서를 작성해 의료기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한다. 서류 접수 후 7일 이내에 요양승인 여부가 통보된다.
요양신청서는 인터넷 근로복지공단 사이트나,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에서 구할 수 있다.
-어떤 보상이 이뤄지나요
입원(지정 의료 기관에서 치료받을 경우), 자가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전부를 지급해준다.
-카메라 기자 중 산재가 승인된 경우가 있나
3년 전쯤 EBS 카메라 기자 1명이 허리디스크로 산재 받은 사례가 있다. KBS 소속 기자도 목디스크와 허리디스크로 산재 승인돼 치료비를 보상 받았다.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은
서울대학교 병원, 삼성의료원, 원자력 병원, 강남성모 병원, 신촌 세브란스 병원, 서울 아산병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지정 의료기관이다.
도움: 노무법인 산재(www.sanjae.co.kr)
근로복지공단(www.welco.or.kr)
TV영상인 2호
직업병과 산재
KBS 배정철 기자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와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산재보험사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99년부터 2000년까지 노동조합 전임활동을 한바 있으며, 이기간중 얻은 질병으로 산재를 인정받은바 있습니다.
우리의 직업특성과 만성적인 인력부족,적절한 휴식부족등 열악한 근로환경 때문에 우리의 동료들이 항상 크고 작은 재해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상황이 개선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업무상 재해나 질병을 얻었다 하더라도 아주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면 산재처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를 저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인은 물론이고 회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몸으로 무리하게 업무를 할 경우 더 큰 재해를 초래하거나,병을 크게 키울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료들이 산재에 좀더 관심을 가질 것을 기대하면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산재처리 과정을 미흡하나마 소개하고자 합니다.
산재가 인정되는 것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업무중 상해나 사망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자주 보는 경우로 예를 들면 취재중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헬기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사실 이럴 경우는 산재처리에 문제가 거의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고가난후 회사의 산재 담당직원의 도움을 받아 산재처리 절차를 진행하면 간단히 끝낼수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된다는 말은 아주 포괄적으로 해석할수 있습니다. 통근버스로 출퇴근 중이거나 회사가 실시하는 체육대회등 회사의 감독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모두다 업무와 관련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우리 업무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뉴스시간이 급해 편집테입을 들고 부조로 뛰어가다가 미끄러졌습니다. 당장은 몰랐지만 다음날 무릎이 아팠습니다. 그냥 좀지나면 났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그다음날도 걷는게 불편할정도로 계속 아팠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뼈는 이상이 없으나 근육에 충격으로 이 삼주 무리를 하지말 것과 물리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 받았읍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그냥 참고 견딜수도 있을것입니다. 아니면 보고를 하여 며칠 출근은 하면서 부서의 배려로 쉴수도 있겠습니다. 이럴 경우 본인은 병원비를 포함한 치료비를, 회사는 며칠동안의 임금을 손해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산재요양신청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병원에서 진단서와 의사의 소견서를 받습니다. 회사에는 재해사실을 보고하고 담당직원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서류를갖춰 절차를 밟아 산재요양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하게 됩니다. 회사에 담당직원의 도움을 받을수 없는경우는 바로 근로복지공단으로 절차를 밟을 수도 있겠습니다. 결과가 산재로 인정된다면 의사의진단과 소견에 따라 근로자는 치료가 끝날때까지 치료비와 요양을 할수 있습니다. 요양기간중 급여는 회사가 공단에 신청을해 보험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와 회사 모두가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산재요양 신청은 4일 이상이어야 해당된다고 합니다.
질병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질병의 경우에도 업무상 인과관계가 입증 된다면 산재를 인정받아 규정에 따른 일정액의 치료비와 요양급여, 후유장애가 있다면 장애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의 경우에는 상해를 당한 경우와 달리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다행히 최근의 판례는 업무상 질병의 입증을 근로자가 아니라 공단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단이 근로자의 주장을 무시하려면 그 질병에 대해서 업무와 관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해 입증책임을 공단이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어느날 병원에 갔더니 결핵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업무상 과로때문이라고 주장을 해도 결핵은 감염성 질환이므로 촬영업무와 무관하다는 공단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수 있습니다. 만일 결핵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라면 상황은 달라질 것입니다. 입증책임이 공단에 있다는 것은 근로자에게는 아주 유리한 환경입니다. 대부분의 질병들은 아직까지 발병원인이 정확히 밝혀진게 거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척추관련 병들은 거의 대부분 산재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누가 보더라도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추정되기 때문이죠. 다른 질병이라도 한번 시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밑져야 본전이니까요. 아시다시피 우리주변에선 이미 심근경색이나 암도 산재로 인정받은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렇게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선 어느정도 입증할수 있는 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면 과도한 업무를 증명할수 있는 연장근무나 휴일근무, 철야근무, 휴가미사용기록, 스트레스로 시달린다는 것을 어느정도 입증할 업무일지나 동료나 부서장의 증언, 본인에게 유리한 평소 병원기록등은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치의와 충분히 상의(?)하여 일을 추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소견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본인의 관심만 있다면 방법을 찿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먼저 이러한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은 진부하지만 새겨들을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물질적인 보상이 되더라도 건강을 잃고나면 무엇으로도 보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업무로 인해 불가피하게 건강을 해치게 되었다면 불편한 마음이 아니라 떳떳하게 회복할수 있도록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동료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면 진심으로 위로하고 배려해 줍시다. 나에게도 꼭같은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요.
끝으로 우리의 근로환경을 우리스스로가 바꿀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산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가의 통계도 근로환경의 개선을 요구하는 한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사업장이라면 그원인을 찿아 개선하도록 요구도 할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시 직업특성에 맞는 항목을 추가로 받을수 있도록 하는것도 예방책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절한 휴식도 물론 필요합니다.
저는 요즘 박찬호의 연봉이 얼마나 될까 궁금할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만한 연봉을 받는다면 어떻게 살까 하는 허황한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5년 연속 두자리 승수, 퀄리티 스타트 게임이 몇 개니 하여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 선수니 하는 보도를 언론에서 자주 보곤합니다. 근데 여기에 항상 빠지지 않고 몸값을 올리는 중요한 요인으로 꼽는게 바로 지금까지 부상없이 시즌을 치러 왔다는 사실입니다. 정확한 등판일정 투구수까지 챙기는 감독의 투수운용과 성실한 자기관리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박찬호가 한국에서 계속 선수생활을 했더라면 어땠을까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선수가 부상이나 질병으로 제 역할을 못해 준다면 선수나 구단이나 모두 손해라는 말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각구단에서 보험을 들고 있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보험으로 손실을 보전 한다고 하더라도 전력약화는 피할수 없겠죠
열심히 일잘하는 것과 무리하게 일하는 것은 엄연히 틀리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일하다 자칫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산재처리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분은 근로복지공단 홈피 www.welco.or.kr/ 로 방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카메라기자 6호 5면
어떻게 산재 승인 받을 수 있나
산재보험은 1964년에 시작됐으며 사업주가 부담하고 근로자가 보상받는 보험이다. 산재받는 빈도가 높으면 사업주의 보험금도 늘어나고 회사 이미지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사업주는 산재로 처리되는 것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 급여, 장해급여, 장의비, 유족급여, 간병급여가 있다. 척추질환에 시달리는 카메라 기자들 경우는 요양급여에 해당하므로 요양급여를 중심으로 궁금한 점을 알아본다.
-카메라 기자는 어느 정도 아파야 산재가 가능한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가능하다.
- 산재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산재가 발생하면 보고서를 작성해 부서장과 본부장에게 사실을 알린다. 그 후 총무부를 통해 근로복지공단 보상부에 이 사실을 통보한다.
이때 요양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재해발생 상황과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뒷면에는 의사의 초진 소견서를 받아야 합니다. 세부의 요양신청서를 작성해 의료기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한다. 서류 접수 후 7일 이내에 요양승인 여부가 통보된다.
요양신청서는 인터넷 근로복지공단 사이트나,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에서 구할 수 있다.
-어떤 보상이 이뤄지나요
입원(지정 의료 기관에서 치료받을 경우), 자가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전부를 지급해준다.
-카메라 기자 중 산재가 승인된 경우가 있나
3년 전쯤 EBS 카메라 기자 1명이 허리디스크로 산재 받은 사례가 있다. KBS 소속 기자도 목디스크와 허리디스크로 산재 승인돼 치료비를 보상 받았다.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은
서울대학교 병원, 삼성의료원, 원자력 병원, 강남성모 병원, 신촌 세브란스 병원, 서울 아산병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지정 의료기관이다.
도움: 노무법인 산재(www.sanjae.co.kr)
근로복지공단(www.welco.or.kr)
TV영상인 2호
직업병과 산재
KBS 배정철 기자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와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산재보험사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99년부터 2000년까지 노동조합 전임활동을 한바 있으며, 이기간중 얻은 질병으로 산재를 인정받은바 있습니다.
우리의 직업특성과 만성적인 인력부족,적절한 휴식부족등 열악한 근로환경 때문에 우리의 동료들이 항상 크고 작은 재해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상황이 개선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업무상 재해나 질병을 얻었다 하더라도 아주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면 산재처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를 저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인은 물론이고 회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몸으로 무리하게 업무를 할 경우 더 큰 재해를 초래하거나,병을 크게 키울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료들이 산재에 좀더 관심을 가질 것을 기대하면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산재처리 과정을 미흡하나마 소개하고자 합니다.
산재가 인정되는 것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업무중 상해나 사망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자주 보는 경우로 예를 들면 취재중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헬기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사실 이럴 경우는 산재처리에 문제가 거의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고가난후 회사의 산재 담당직원의 도움을 받아 산재처리 절차를 진행하면 간단히 끝낼수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된다는 말은 아주 포괄적으로 해석할수 있습니다. 통근버스로 출퇴근 중이거나 회사가 실시하는 체육대회등 회사의 감독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모두다 업무와 관련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우리 업무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뉴스시간이 급해 편집테입을 들고 부조로 뛰어가다가 미끄러졌습니다. 당장은 몰랐지만 다음날 무릎이 아팠습니다. 그냥 좀지나면 났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그다음날도 걷는게 불편할정도로 계속 아팠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뼈는 이상이 없으나 근육에 충격으로 이 삼주 무리를 하지말 것과 물리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 받았읍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그냥 참고 견딜수도 있을것입니다. 아니면 보고를 하여 며칠 출근은 하면서 부서의 배려로 쉴수도 있겠습니다. 이럴 경우 본인은 병원비를 포함한 치료비를, 회사는 며칠동안의 임금을 손해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산재요양신청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병원에서 진단서와 의사의 소견서를 받습니다. 회사에는 재해사실을 보고하고 담당직원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서류를갖춰 절차를 밟아 산재요양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하게 됩니다. 회사에 담당직원의 도움을 받을수 없는경우는 바로 근로복지공단으로 절차를 밟을 수도 있겠습니다. 결과가 산재로 인정된다면 의사의진단과 소견에 따라 근로자는 치료가 끝날때까지 치료비와 요양을 할수 있습니다. 요양기간중 급여는 회사가 공단에 신청을해 보험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와 회사 모두가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산재요양 신청은 4일 이상이어야 해당된다고 합니다.
질병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질병의 경우에도 업무상 인과관계가 입증 된다면 산재를 인정받아 규정에 따른 일정액의 치료비와 요양급여, 후유장애가 있다면 장애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의 경우에는 상해를 당한 경우와 달리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다행히 최근의 판례는 업무상 질병의 입증을 근로자가 아니라 공단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단이 근로자의 주장을 무시하려면 그 질병에 대해서 업무와 관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해 입증책임을 공단이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어느날 병원에 갔더니 결핵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업무상 과로때문이라고 주장을 해도 결핵은 감염성 질환이므로 촬영업무와 무관하다는 공단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수 있습니다. 만일 결핵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라면 상황은 달라질 것입니다. 입증책임이 공단에 있다는 것은 근로자에게는 아주 유리한 환경입니다. 대부분의 질병들은 아직까지 발병원인이 정확히 밝혀진게 거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척추관련 병들은 거의 대부분 산재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누가 보더라도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추정되기 때문이죠. 다른 질병이라도 한번 시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밑져야 본전이니까요. 아시다시피 우리주변에선 이미 심근경색이나 암도 산재로 인정받은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렇게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선 어느정도 입증할수 있는 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면 과도한 업무를 증명할수 있는 연장근무나 휴일근무, 철야근무, 휴가미사용기록, 스트레스로 시달린다는 것을 어느정도 입증할 업무일지나 동료나 부서장의 증언, 본인에게 유리한 평소 병원기록등은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치의와 충분히 상의(?)하여 일을 추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소견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본인의 관심만 있다면 방법을 찿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먼저 이러한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은 진부하지만 새겨들을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물질적인 보상이 되더라도 건강을 잃고나면 무엇으로도 보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업무로 인해 불가피하게 건강을 해치게 되었다면 불편한 마음이 아니라 떳떳하게 회복할수 있도록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동료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면 진심으로 위로하고 배려해 줍시다. 나에게도 꼭같은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요.
끝으로 우리의 근로환경을 우리스스로가 바꿀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산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가의 통계도 근로환경의 개선을 요구하는 한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사업장이라면 그원인을 찿아 개선하도록 요구도 할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시 직업특성에 맞는 항목을 추가로 받을수 있도록 하는것도 예방책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절한 휴식도 물론 필요합니다.
저는 요즘 박찬호의 연봉이 얼마나 될까 궁금할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만한 연봉을 받는다면 어떻게 살까 하는 허황한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5년 연속 두자리 승수, 퀄리티 스타트 게임이 몇 개니 하여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 선수니 하는 보도를 언론에서 자주 보곤합니다. 근데 여기에 항상 빠지지 않고 몸값을 올리는 중요한 요인으로 꼽는게 바로 지금까지 부상없이 시즌을 치러 왔다는 사실입니다. 정확한 등판일정 투구수까지 챙기는 감독의 투수운용과 성실한 자기관리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박찬호가 한국에서 계속 선수생활을 했더라면 어땠을까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선수가 부상이나 질병으로 제 역할을 못해 준다면 선수나 구단이나 모두 손해라는 말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각구단에서 보험을 들고 있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보험으로 손실을 보전 한다고 하더라도 전력약화는 피할수 없겠죠
열심히 일잘하는 것과 무리하게 일하는 것은 엄연히 틀리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일하다 자칫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산재처리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분은 근로복지공단 홈피 www.welco.or.kr/ 로 방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