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포토라인 개선방안 세미나 열려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회장 한원상)가 주최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민병욱)이 후원한 ‘취재현장 포토라인 개선방안’ 세미나가 지난 13일 오후 6시 스텐포드 호텔(상암동)에서 개최되었다.
포토라인은 지난 1994년에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와 한국사진기자협회는 취재질서를 지키고 취재원의 인권보호를 위해 포토라인 규정을 선포하고 언론매체의 증가와 경쟁으로 인해 2006년 8월 31일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포토라인 시행준칙의 내용을 개정했다.
그 후 11년이 지난 현재 포토라인 규정의 재제 강화와 세부 준칙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포토라인 개선방안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포토라인의 취재 환경과 초상권에 대한 문제, 포토라인 준칙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방송사, 신문사, 언론중재위원회, 학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해 취재 현장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김동규 건국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첫 발제자로 나선 MBC 나준영 차장이 ‘영상취재현장의 변화와 포토라인’을 주제로 취재현장에서 일어나는 포트라인 문제점을 제기하고,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인제대 김창룡 교수가 ‘포토라인과 초상권의 대립에 관한 연구’ 주제로 발표했다. 또한,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변호사가 ‘포토라인의 진화와 초상권 동의’를 주제로 발제하고 김종완 YTN 차장이 ‘취재공간과 포토라인의 공적 기능’을 주제 마지막 발제자로 나와 발표했다.
이어서 국민일보 이병주 차장과 SBS 홍종수 기자, OBS 조성진 기자, MBN 이우진 기자 등이 토론자로 나와 발제자 발표내용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이 날 세미나에서 김창룡 인제대 교수는 주제 발제를 통해 “포토라인에 대한 규정은 법적 근거가 없지만, 공공성과 공익성이 인정되고 있는 만큼 언론사 차원에서 질서유지를 위해, 취재협조를 위해 세분화, 명문화 시킬 필요가 있다”며 “동행 의무가 없는 제3자는 포토라인에 서지 못하도록 하든가, 서겠다고 고집할 경우 초상권 보호의 의무를 질 수 없다는 점을 미리 고지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완 YTN 차장은 포토라인 취재 위반 시의 제재 방안으로 “협회에 소속된 회원의 경우 협회에서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며 “ 협회에 소속되지 않은 비회원사 기자, 회원사나 비회원인 기자의 경우, 징계절차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원사와 민간 위원을 포함한 ‘영상취재 윤리위원회(가칭)’의 신설과 함께 포토라인, 취재윤리 위반자 및 위반 언론사, 단체에 대해 규제를 할 수 있는 신설기구를 제안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정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