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선고 생중계 가능…대법원, 규칙 개정
"1, 2심 선고 생중계 허용" 법정방청규칙 8월 1일부터 시행
생중계 허용 여부는 재판장이 결정…"국민 알권리 충족·사법 이해 제고"
대법원은 7월 25일 오전 양승태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대법관 회의를 열고 8월 1일 자로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2심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생중계 허용 여부는 재판장이 결정하게 된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적 이익이 더 크다고 재판장이 판단할 경우에도 중계방송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선고 결과를 전 국민이 방송을 통해 확인 할 수 있게 됐다.
그간 법원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본격적인 공판·변론 시작 이후엔 어떠한 녹음·녹화·중계도 불허해왔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국민의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중계가 허용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자 대법원도 규칙 개정 검토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0일 대법관 회의에서 결심과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고 25일 회의를 속개해 선고만을 공개키로 했다. 다만, 선고 중계 제도의 활용 양상과 결과를 본 뒤
중계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의 즉각적·즉시적인 알 권리를 보장하는 폭을 넓히되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범위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