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저작권법 전부
개정 작업 들어가
“영상 저작물, 창작자 권리 회복될까‘ 주목’
▲ 그래픽 / 서정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문체부)의 저작권법 전부 개정 작업이 중반에 들어서면서 개정 법안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 2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 한 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과 함께 2030년까지의 저작권 분야 성과목표와 추진과제를 담은 ‘저작권 비전 2030 - 문화가 경제가 되는 저작권 강국’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문체부는 △인공지능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거대자료 (Big Data) 이용 면책 관련 규정 신설 △경미한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저작권법 개정 방향을 공개했다. 저작권법은 1957년 제정된 이래 1986년과 2006년 두 차례 전부 개정됐으며, 2006 년 전부 개정 이후 지금까지 14차례 부분 개정이 있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1월 법학 교수 등 관련 전문가 14명으로 저작권법 전부개정 연구반을 꾸리고 논의에 돌입했다. 연구반은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초안을 마련한 상태다. 문체부는 초안에 대한 검토를 거친 뒤 오는 9월 공청회를 열어 외부 의견을 수렴하고 12월 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저작권법 개정을 앞두고 방송계 안팎에서는 창작 활동을 한 개인이 아니라 사용자(방송사)가 저작권을 갖도록 해 ‘창작자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아 온 저작권법 조항이 개정될지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문체부 저작권법 전부 개정 연구반 반장인 이해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백희나 작가의 그림책 ‘구름빵’의 저작권 문제를 예로 들며 “창작자를 보다 중시하는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저작권법 제9조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법인 등의 명 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 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고 되어 있다. 이 조항에 의하면, 영상 기자들이 촬영한 영상은 업무상 저작물로 기자가 소속한 회사가 저작재산권은 물론 저작인격권까지 모두 갖게 되어 있다. ‘업무상 저작물’이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31호)
또한 저작권법‘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조항에 따르면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를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나와 있다 (저작권법 제100조 1항). 기자가 촬영한 영상에 대해 회사 측이 모든 권한을 갖는다는 얘기다.
서울 소재의 한 대학 법학과 교수는 “저작권법에서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며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한 기자가 아니라 회사가 저작권을 갖는다는 건 저작권법상 저작자의 정의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희국제특허법률사무소 조성광 변리사도 “저작권법 제9조와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조항이 저작물에 대한 권리 관계 설정과 저작물 이용의 편의성에 기여하는 바를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두 가지 특칙의 이면에 손실을 보완하는 장치가 없어 우리 저작권법의 대원칙상‘ 본래 권리자가 되야 했을 창작자들’은 편의를 이유로 일방적인 상실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영상기자협회(이하 협회) 한원상 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고 글로벌 시대에 맞는 저작권법 개정을 위해서는 창작자의 권리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으면“ 가짜 뉴스를 막지 못할 뿐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아무리 열심히 뛰어봤자 퇴보할 수밖 에 없다”며“ 협회는 영상저작물 창작자 권리 실현을 위한 바람직한 저작권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 이다”고 말했다.
협회는 영상저작물 창작자 권리 실현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을 위해 조만간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안경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