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의 첫 번째 가이드라인과 두 번째 가이드라인
▲ 지난 11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영종도 웨스턴그레이스호텔 세미나실에서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내용을 마지막 점검하고 있는 집필진<사진>.
2014년 1월에 개봉했던 ‘겨울왕국’이 지난 11월 속편으로 돌아왔다. 누적관객은 1200만 명을 넘어섰고 이번에도 역시 흥행 대박을 거뒀다. 나 역시 겨울왕국 덕후인 우리 집 꼬맹이들 성화에 못 이겨 절찬리에 상영 중인 ‘겨울왕국2’를 보며 보다 당당하고 강력해진 엘사를 영접했다.
속편이 개봉되면 사람들은 1편보다 낫다느니, 못 하다더니 말들이 많다. 1편의 성공이 속편 제작자에겐 부담으로 작용하기 마련인 것이다. 흔히 영화에 관해 오가는 이러한 말들이 이번에는 가이드라인에도 적용되지 싶다. 여기, 2018년 11월 발간되었던 첫 번째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에 이어 두 번째 가이드라인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다시 세상에 내놓는다.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이 무엇이냐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영상기자의, 영상기자에 의한, 영상기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이라고 말하고 싶다.
우선, 집필진의 절반이 영상기자들이다. MBC 나준영 부장, KBS 윤성구 기자, SBS 조정영 차장, 그리고 한원상 한국영상기자협회장이 집필에 참여했다.
현직 영상기자들의 문제의식과 실천적 대안 제시가 자칫 사변적이거나 이론적으로 치우치기 쉬운 가이드라인에 현장감과 구체성이라는 생기를 불어 넣었다. 또, 작년 가이드라인에서 이미 표방했듯이 가이드라인의 관심은 온전히 영상기자와 영상 보도이다.
‘일반 기자’를 위한, ‘특정 언론사’를 위한 준칙이나 가이드라인은 많다. 하지만 국내외를 통틀어 영상기자와 영상보도만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 역시 가이드라인 작업에 참여하기 전까진 영상기자와 취재기자의 역할 차이 조차 명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니 영상기자와 영상보도만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발전이고, 혁신이며, 자랑이다.
한편, 가이드라인의 주된 목적은 당연히 올바른 저널리즘의 실천, 취재원에 대한 존중과 인격권 보호이다. 이와 동시에, 가이드라인이 영상기자에게 말한다. “영상기자에게는 스스로의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소속 방송사와 동료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
영상기자의 상급자와 방송사는 방사능 피폭, 전염병 감염, 폭발과 붕괴 등으로부터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지역에 영상기자를 투입해서는 안 된다.” 전쟁터와 같은 취재현장에서 자신의 안위쯤 과감히 무시하는 것을 ‘기자정신’이라 여기는 영상기자들과 그들의 상급자, 소속 방송사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과연 현실적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은 “영상기자 스스로 자신의 생명과 인권, 안전을 지킬 수 있어야 타인 또한 존중할 수 있을 것이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이다.
두 번째 가이드라인에서 달라진 점 중 주목할 만한 몇 가지를 소개한다. 우선, 짜임새가 보다 좋아졌다. 첫 번째 가이드라인의 구성은 공간(사적 공간, 공개 공간)과 상황(위험·전시·재난·범죄, 비즈니스·외부 이해관계) 중심으로 이루어져 다소 느슨하고 헐거운 감이 없지 않았다. 또 목차만 확인해서는 어느 부분을 찾아봐야 하는지 도무지 알기 어렵다는 불만도 제기되었다.
이에 두 번째 가이드라인은 ‘영상보도의 기본원칙(1장)’, ‘영상취재 가이드라인(2장)’, ‘보도영상편집 가이드라인(3장)’, ‘분야별 가이드라인(4장)’, ‘보도영상의 자료화와 관리(5장)’ 총 5개의 장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구성하고자 노력했다. 이로써 궁금한 사항에 보다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본다.
다음으로, 내용이 더욱 풍부해졌다. 첫 번째 가이드라인에 수록된 질문이 총 95개였다. 두 번째 가이드라인에서는 기본원칙 6개 항을 제외하고도 149개의 질문을 다룬다.
첫 번째 가이드라인에 수록되었다가 삭제된 질문도 있고, 많은 질문들을 새롭게 발굴, 추가했다. 특히, 드론 취재라든가, 선거·의료·식품안전·장례식 관련 취재와 같은 시의성 높은 주제들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시하기를 망설이지 않았다. 또 취재와 보도가 끝난 후의 절차에 해당하는 ‘보도영상의 자료화와 관리’를 넣어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완결성을 높였다.
마지막으로,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했다. 최근 1~2년 사이 법원에서 선고된 주요 판결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사례, 개정된 법령 내용을 반영했다. 또 KBS 방송가이드라인, SBS 유튜브 영상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일본 TBS 가이드라인 등도 살펴서 우리에게 참고가 될 만한 것이면 적극 인용했다.
이번에도 꽃피는 봄에 시작된 가이드라인 작업은 추운 겨울이 되어서야 끝이 났다. 8월 한 달을 빼고 집필진 회의는 매달 한 번씩 꼬박꼬박 이루어졌다. 직장인에게 금싸라기 같은 개천절 하루 휴일을 오롯이 반납하고 아침부터 협회 사무실에 모여 저녁까지 토의하고 정리했다.
이것으로도 모자라 급기야 11월의 마지막 금요일 저녁, 영종도에 있는 웨스턴 그레이스호텔 세미나실에 모인 집필진은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작업했고 아침 8시에 또 모여 작업했다. 최종 원고를 넘긴 후 숨 돌릴 틈도 없이 이번에는 교육이 진행되었다.
▲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전파진흥협회, MBC뉴스영상콘텐츠국, MBC영상기자회 주관으로 방송보도 공익성 강화를 위한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세미나’가 지난 12월 10일에서 11일까지 상암동 MBC ‘골든마우스홀’에서 열렸다<사진>.
12월 4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진행된 ‘드론 저 널리즘 과정’ 교육에 이어 같은 달 10일과 11일 상암동 MBC ‘골든마우스홀’에서 영상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저녁 6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이틀 간 진행되었다.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MBC와 인근 방송사 소속 영상기자들이 대거 교육에 참여했다.
교육을 진행하면서 책자를 만드는 것이 결코 끝이 아님을 느낄 수 있었다. 가이드라인이 현장 곳곳에 스며들어 온전히 지켜질 때에야 비로소 이 작업은 끝이 나는 것이다.
한국영상기자협회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의 준수 내지 실천을 위한 노력은 이미 시작되었다. 협회가 수여하는 영상기자상 심사 기준에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포함시켰으니 말이다. 이제 필요한 일은 ‘교육’ 일 것이다.
두 번째 가이드라인이 배포되는 2020년은 영상기자들 스스로 가이드라인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끝으로, 집필진으로 참여했던 인제대 김창룡 교수님께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되셨다. 매번 회의 때마다 내용을 정리하는 궂은일을 도맡아주신 충남대 이승선 교수님께서는 언론법학회장이 되셨다. 계명대 최우정 교수님은 독일에서 귀국하자마자 집필진 회의에 참석하셔서 원고 집필을 맡아주셨다.
가이드라인 작업 가운데 함께 했던 모든 집필진들과 협회 관계자분들께 이 지면을 빌어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양재규 / 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