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는 MBC 뉴미디어국 부국장 류종현 부국장과 조성관 변리사가 발제를 맡으며 한호 저작권위원회 유통팀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본지 편집자는 영상저작권과 저널리즘 세미나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류종현: 텔레비전 본다고 하지 듣는다고 하지 않죠. 보는 것에 대한 권리가 우리 창작자인 촬영감독과 카메라기자한테 있습니다. 카메라기자가 창작자입니다 저작자이고, 이 부분이 사회적으로 소홀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오래전부터 논의했고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개정, 수정보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널리즘과 저작권을 연구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현실과 법에 괴리가 많이 있는데 저작권법이 그렇습니다.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영상제작자가 있습니다. 영상저작자는 창작자입니다. 우리 촬영감독, 또는 카메라기자는 저작자입니다. 그런데 이 저작자라는 말과 제작자라는 말이 비슷하니까 제작자면 어떻고 저작자면 어때하는데 하늘과 땅차이입니다.
워낙 많은 종합 저작물이다보니까 저작자들이 많이 기여도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자기 저작권을 주장하면 배가 산으로 가듯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용편을 위해서 이용권만을 제작자한테 양도한 것으로 추정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추정한다는 조항 자체가 특례에서 특약이 없다면 방송사의 사장과 사용자와 창작자가 사용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부분 이 얼마나 불합리 합니까? 제작자가 저작권을 행사한다면 영상저작물을 누가 도용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창작한 카메라기자는 그 커트를 단번에 알수 있어요.제작자인 영화사사장이나 방송사 사장이 영상 커트 사용에 대해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저작권 보호가 되는냐 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저작권행사를 제대로 했습니까? 목숨걸고 아웅산 폭탄테러 할때 카메라기자가 촬영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역사에 정치사에 기리 남을 엄청난 창작이에요.
그런데 그거 영상비디오 쓰는데 책임을 찍은 기자의 저작권주장을 한번이라도 해봤느냐구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저작권 특례조항은 엄청난 구멍이 있습니다. 제작자가 다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이 어딨습니까? 이게 어느나라 법입니까?
특례조항이 우리나라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또 영미법과 대륙법이 다릅니다.
우리 저작권법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이 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우리 저작권법 1조는 정책적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저작권법 특례조항은 마땅히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주체는 우리다! 그리고 더 이상 방치하지 말자 게을리 하지말자 이게 제 핵심이고 결론입니다.
조성광: 저는 변리사라는 대리인이기 때문에 뭐 사용자측과 창작자측 양쪽에 어떤 입장에서 설 수 있는 사람이고 뭐 호소력 있는 주장을 할 수있는 입장은 아닌데요.
일단 사용자를 저작자로 의제하는 규정이 저작권법 제 9조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법 규정을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법인이나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한 것이고 법인 등의 업무상종사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이고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것이고 계약 또는 근무규정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마디로 말하면 업무상 뭐 방송기자라면 방송 기자들이 작성한 사진이나 기사를 업무상으로 작성한거다 라고 한다면 그것에 저작권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아니라 그냥 회사가 저작자인 것으로 의제를 합니다. 의제. 아까 영상저작물의 특례는 추정이라고 했는데 의제는 더 심한거죠. 추정은 반증으로 복면을 시킬수가 있습니다. 반대증거가 있으면 깰 수 가 있는것이 추정인데 의제는 그냥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 사용자가 저작자인 것으로 간주를 한다는 거죠.
개인이나 법인 외에 다른 형태의 단체까지도 저작자가 될 수 있다고 의제를 합니다. 저작자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인데요. 저작자가 되는 순간에 저작 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같이 갖게 되구요. 또 특정 단체가 백보 양보해서 법인이 권리를 갖는다 까지는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법인도 아닌 단체 우리나라 민법에서 적용하는 법인격을 갖고 있는 것은 자연인 살아숨쉬는 자연인이나 법인만이 권리주체가 될 수 있는데 저작권법 제 9조는 일반단체가 저작자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법인격도 없는 조합이나 비법인사단 재단 이런것들이 저작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것은 계약이나 근무 규정등의 다른 정함이 있으면 실제 창작자가 저작자가 될수있다 는 그런 하나의 단서규정을 달고 있는데요 계약이나 복무규정에 의해서 저작자가 달라 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작권이라는 것은 창작을 한 사람한테 주어지는 것이고 자연발생적인 권리이고 그런 사실행위에 의해서 권리가 주어지는 것인데 계약이나 근무조건이 정해져 있을때 저작자가 달라질 수 있다 라는 것은 그럼 계약에 의해서 저작자의 지위를 넘길 수 가 있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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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저작물 특례규정도 역시 영상제작물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영상제작자는 그 영상저작물에 대해서 양도추정이 아니라 그냥 배타적이용권을 갖는 것이 어떤가? 배타적이용권이라는 것은 이용을 제3자의 침해에 대해서도 직접 속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긴 하지만 저작재산권 자체를 넘기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권 자체는 원창작자한테 남아있고 원창작자 역시도 침해를 하는 제3자한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고 한미 FTA협정에 따라서 배타적발행권이라는 것을 도입을 했는데요. 현행저작권법에서도 인정하는 권리를 여기서도 같이 활용을 할 수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배타적이용권에 존속기간은 분명히 정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창작활동을 하실 때 이것이 나의 권리가 될 수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라는 생각을하시고 이 법을 관심있게 들여다 보시면 실제적으로 법의 규정이라는 것은 아주 많은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정말로 훌륭한 목소리를 내는 몇몇이 모여서 뜻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을 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