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遺言)에 대하여(1)
유언은 자유롭게 자신이 죽고 난 이후 자신의 재산에 대한 재산적 법률관계를 정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는 국가에서 피상속인의 최종적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민법 제1112조 이하에서
유류분(遺留分)제도를 두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의 일부분을 법률상 반드시 남겨두도록 하여 유언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유언자에게 처와 아들이 있는데 유언으로써 자신의 전 재산을 처에게 주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들은 상속재산에 대해
권리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유언이 없었더라면 자신이 원래 받았을 상속분의 절반을 받을 수 있는 유류분권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민법 제1060조에서는 “유언은 본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유언은 민법 제1065조에서 제1070조가 규정하고 있는 법정의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유언은 유언자의 진의를 확보하고,
사후 위조 또는 변조의 위험성 방지 및 상속인들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엄격한 방식을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언의 방식은 5가지가 있는데
①유언자가 그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하고 날인한 자필유언증서
②유언자가 녹음에 의하여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녹음유언
③유언자가 증인 2인 이상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공정증서유언
④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하고 날인한 후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하고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비밀증서유언
⑤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위 ①에서 ④까지의 유언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고 그 구술을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
자필유언증서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언에는 증인이 필요한데, 미성년자,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얻을 자 또는 그 자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위 증인결격자들이 참여할 경우 그 유언은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위 유언방식 중에
①자필유언
③공정증서유언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필유언증서의 경우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7. 5. 선고 2003가합86119 판결에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제외한
다른 4종류 유언의 방식은 유언 과정에 증인 또는 공증인이 관여하게 하여 유언의 형식적 엄격주의를 확보하고 있으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은 이와 달리 증인 등 제3자의 관여가 없는 가장 간편한 방식으로서 그에 따른 위·변조의 위험이
그만큼 많아지고 진의의 확인도 어렵게 되므로 그 형식의 엄격성이 더욱 요구되는 것이고 그 엄격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민법은
유언자 본인이 직접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것”이라고 하여
형식적 엄격성을 더욱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판결에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서 성명의 자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날인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도 적법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필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을 해야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다만, 주소의 경우 유언과 일체성을 가지는 봉투에 쓰더라도 유효하다고 보며, 날인을 하지 않고 무인을 하더라도 유효하다는
하급심판결이 있습니다.
-계속-
이신 변호사